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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EU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웨비나 1부(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aT 파리지사 공동주최)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6-07-27 07:52:35 조회수 67

[세미나] EU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웨비나 1부

안녕하세요. YES LOOP입니다.

2026년 7월 24일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가 진행한 「PPWR EU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 웨비나에서는 PPWR의 적용 대상과 경제운영자별 의무, 포장재 지속가능성 요건 및 향후 시행 일정을 소개했습니다.

PPWR은 기존의 포장 및 포장 폐기물 지침(PPWD)을 규정(Regulation)으로 강화한 제도로, 2026년 8월 12일부터 EU 전 회원국에 일반 적용됩니다. 포장 폐기물 감축뿐만 아니라 유해물질 제한, 재활용 가능성, 재활용 원료 사용, 포장 최소화, 재사용 및 라벨링 등 포장 전 생애주기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웨비나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PPWR의 적용 범위와 주요 의무를 살펴보고, EU로 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이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할 대응 과제를 정리합니다.

1. 세미나 개요

구분 내용
세미나명 EU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웨비나
주최 및 주관기관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aT 파리지사 공동주최
개최일자 2026년 7월 24일
주요 주제 PPWR의 적용 대상과 경제운영자별 의무, 포장재 지속가능성 요건 및 향후 시행 일정

2. PPWR 개요와 적용 범위

PPWR은 포장재의 생산부터 사용과 폐기까지 전 생애주기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EU의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입니다. 산업·상업·가정 등 모든 분야에서 사용되는 포장과 포장 폐기물에 적용되며, 재질이나 형태와 관계없이 제품을 보관·보호·취급·운송·진열·판매하는 데 사용되는 품목이 포함됩니다.

EU는 PPWR을 통해 2018년 대비 1인당 포장 폐기물 발생량을 2030년까지 5%, 2035년까지 10%, 2040년까지 15%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포장 내 유해물질 사용 제한, 재사용 및 재활용성 강화, 재활용 원료 사용 확대 등의 지속가능성 요건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판매 포장: 최종 사용자에게 판매할 때 제품과 하나의 판매 단위를 구성하는 포장
묶음 포장: 여러 개의 판매 포장을 진열·재고 관리 단위로 묶기 위한 포장
운송 포장: 제품의 취급과 운송을 용이하게 하고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포장
기타 포장: 복합 포장, 전자상거래용 포장, 서비스 포장, 퇴비화 가능 포장 및 접촉 민감성 포장 등

3. 경제운영자별 역할과 주요 의무

PPWR에서는 제조업체, 생산자, 공급업체,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 등 공급망 참여자의 역할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체(Manufacturer)생산자(Producer)는 명칭이 유사하지만 적용되는 의무가 다르므로 구분이 필요합니다.

구분 정의 및 주요 의무
제조업체
(Manufacturer)
자신의 이름이나 상표로 포장 또는 포장된 제품을 설계·제조하거나 이를 의뢰한 자로, 포장의 PPWR 적합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적합성 평가, 기술문서(TD) 및 적합성 선언서(DoC) 작성 등이 요구됩니다.
생산자
(Producer)
포장 또는 포장된 제품을 특정 회원국 시장에 최초로 공급하고 해당 포장이 그 회원국에서 폐기물이 되도록 하는 자입니다. 회원국별 생산자 등록, 포장재 수량·재질 보고, 분담금 납부 및 폐기물 회수·재활용 비용 부담 등 EPR 의무를 이행합니다.
수입업체
(Importer)
제3국으로부터 포장 또는 포장된 제품을 수입해 EU 시장에 출시하는 EU 내 사업자입니다. 적합성 평가와 기술문서·라벨을 확인하고 규정에 적합한 포장만 시장에 출시해야 합니다.
유통업체
(Distributor)
제조업체나 수입업체 외에 시장에 포장을 공급하는 사업자입니다. 생산자의 EPR 등록 여부와 라벨을 확인하고 보관·운송 과정에서 포장의 적합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공인 대리인
(Authorised representative)
제조업체나 생산자로부터 서면 위임을 받아 EU 내에서 기술문서 보관, 정보 제공, 회원국별 EPR 업무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4. PPWR의 주요 지속가능성 요건

PPWR은 포장재의 화학적 안전성뿐만 아니라 재활용 가능성, 재활용 원료 사용, 포장 최소화, 재사용 및 정보 제공까지 포장 전 생애주기의 지속가능성을 관리합니다.

주요 요건 주요 내용
유해물질 최소화 납·카드뮴·수은·6가 크롬의 합산 농도를 100mg/kg 이하로 제한합니다. 식품 접촉 포장에는 PFAS 기준이 적용되며, 잉크·접착제 등 포장 구성 요소도 관리 대상에 포함됩니다.
재활용 가능 포장 포장 구성 요소의 분리 가능성, 선별·재활용 공정의 효율성 및 재생원료의 품질 등을 고려한 재활용 설계(DfR) 요건이 적용됩니다. 2030년부터 A~C등급 또는 미등급으로 평가하며, 미등급 포장은 출시가 제한될 예정입니다.
재활용 원료 사용 2030년부터 플라스틱 포장의 용도에 따라 10~35%의 재활용 원료 사용 비율이 적용되고, 2040년에는 25~65%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경제운영자는 구성 요소별 재활용 원료 함량을 입증해야 합니다.
포장 최소화 제품의 기능 보장에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 중량과 부피를 줄여야 합니다. 집합·운송·전자상거래용 포장의 빈 공간 비율은 최대 50% 이하로 제한될 예정입니다.
포장 재사용 2030년부터 운송 포장, 묶음 포장 및 일부 음료 용기에 재사용 목표가 적용됩니다. 재사용 가능 포장은 회수·세척·검사·리필·재충전 후 동일 용도로 반복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라벨링 포장 재질 구성과 분리배출 방법을 픽토그램 또는 QR코드 등 디지털 방식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일반 포장, 재사용 가능 포장 및 재활용 원료 포함 포장 등에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5. 주요 의무 적용 일정

PPWR은 2026년 8월 12일부터 일반 적용되지만 모든 의무가 동시에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포장 유형과 조항별로 적용 시점이 다르며, 일부 일정은 위임법 또는 시행법 발효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용 시점 주요 의무 및 제도
2026.08.12 PPWR 일반 적용, 중금속 제한 및 우려물질 최소화, 식품 접촉 포장의 PFAS 제한
2027.02.12 EPR 적용 포장 관련 라벨링 의무
2028.02.12 티백·커피패드·과일 및 채소 부착 스티커 등 일부 포장의 퇴비화 의무
2028.08.12 이후 일반 포장·퇴비화 가능 포장 및 재활용 원료 포함 포장의 재질 구성·분리배출 라벨링
2030.01.01 이후 재활용 설계 요건, 플라스틱 재활용 원료 사용 비율, 포장 최소화, 빈 공간 제한, 재사용 목표 및 특정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 금지의 단계적 적용
2035~2040년 대규모 재활용 요건 적용, C등급 포장 출시 제한, 재활용 원료 사용 및 재사용 목표 상향
참고.라벨 형식, 재활용 원료 함량 산정 방법, 재활용 설계 기준 및 대규모 재활용 평가 방법 등은 향후 EU 집행위원회의 위임법과 시행법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기업은 실제 적용 시 최신 하위법령과 회원국별 이행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6. 국내 기업의 PPWR 대응 과제

국내 기업은 제품에 직접 접촉하는 판매 포장만을 관리 대상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EU 수출 과정에서 사용되는 묶음 포장과 운송 포장까지 하나의 포장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공급망 전체에서 관련 데이터를 확보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 식별: 판매·묶음·운송·전자상거래 포장을 포함한 전체 포장 목록 작성
경제운영자 지위 검토: EU 판매 구조와 상표 표시를 기준으로 제조업체·생산자·수입업체 여부 판단
포장 데이터 확보: 재질, 중량, 규격, 공급업체, 재활용 원료 함량 및 우려물질 정보를 포장별로 관리
공급망 협력: 시험성적서, 원재료 정보 및 기술문서를 포장재 공급업체로부터 확보
포장 설계 개선: 재질 단순화, 구성 요소 분리, 포장 중량·부피 및 빈 공간 축소 검토
문서화 체계 구축: 적합성 평가, 기술문서(TD), 적합성 선언서(DoC) 및 EPR 보고자료 관리

7. 시사점

적용 대상: EU로 포장 또는 포장된 제품을 수출하거나 EU 공급망에 포장재를 공급하는 기업이 주요 영향 대상입니다.
적용 시점: 2026년 8월 일반 적용을 시작으로 2028년 라벨링, 2030년 재활용 설계·재생원료·재사용 의무가 순차적으로 확대됩니다.
직·간접 영향: 제품 포장 설계뿐만 아니라 구매, 품질, 연구개발, 물류, 영업 및 EU 현지 법인의 업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데이터·내부통제 리스크: 공급업체별 자료 형식이 다르거나 포장 구성 요소의 재질·중량·유해물질 정보가 누락될 경우 적합성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대응 우선순위: 수출 제품별 포장 목록과 EU 판매 구조를 먼저 확인하고, 규제 적용성 및 데이터 보유 현황을 진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 본 글은 웨비나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내용을 재구성한 자료이며, 세부 의무와 적용 일정은 향후 채택되는 위임법·시행법 및 회원국별 이행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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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1)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2026.07.24, 「PPWR EU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