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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EU ETS 개정안 제안 – 2031년 이후 배출권 총량 감축경로·무상할당·탄소제거·적용범위 조정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6-07-24 23:51:28 조회수 98

[해외동향] EU ETS 개정안 제안 – 2031년 이후 배출권 총량 감축경로·무상할당·탄소제거·적용범위 조정

안녕하세요. YES LOOP입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6년 7월 17일 EU 배출권거래제 지침과 시장안정화예비분 결정을 개정하는 COM(2026) 616 final을 제안했습니다. 2026년 8월 3일 확인 기준 Procedure 2026/0212/COD는 일반입법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이므로, 현재 문안은 최종 채택·발효된 지침이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CBAM 계수와 조건부 무상할당을 포함하여 2031년 이후 배출권 총량 감축경로, 국제감축실적, 시장안정화예비분, 산업 탈탄소 지원, 영구적 탄소제거, 폐기물 소각·매립지, 항공·해운 적용범위 조정안을 정리합니다.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EU 역내 설비 등의 직접 적용 가능성과 수출·거래를 통한 간접 영향을 구분했습니다.

선형감축률은 2031~2035년 3.7%, 2036년부터 1.7%로 제안됐지만, 고품질·고무결성 국제감축실적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으면 2036년부터 2.7%로 전환하는 조건이 포함돼 있습니다.
현행법상 기존 CBAM Annex I 제품 생산에 대한 해당 조항상 무상할당은 2034년부터 종료되는 구조입니다. 제안문은 2034~2037년 CBAM 계수 15%를 적용하고 2038년부터 0%를 적용하도록 조정합니다.
2031년부터 적용될 조건부 무상할당에는 계획 수립·공개·제출, EU 내 투자, 감축실적 확인, 역외 이전 시 반환과 별도 경로가 결합돼 있으므로 기존설비·신규진입자·기금지원 프로젝트·조건 적용 제외설비를 구분해야 합니다.
최종 확정 전 사항
아래 수치·시점·적용범위는 2026년 7월 17일자 COM(2026) 616 final과 해운 MRV 병행 제안 COM(2026) 620 final 기준입니다. 유럽의회·EU 이사회 심사와 최종 입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개정안의 법적 상태와 검토 범위

문서·절차 : COM(2026) 616 final, Procedure 2026/0212/COD
제안일 : 2026년 7월 17일
현재 상태 : 유럽의회와 EU 이사회가 심사하는 일반입법절차 진행 중
일반 이행일정 : 회원국은 원칙적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이행법령을 채택·공표하고 2029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구조
예외 이행일정 : 일부 조항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이행해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제안
별도 적용일 : 제안문 Articles 3·5는 CBAM 계수·산업지원 관련 일부 조항에 2027년 9월 30일, 조건부 무상할당 관련 회원국 조치에 2029년 9월 30일, 그 밖의 일부 조항에 2029년 1월 1일 또는 2031년 1월 1일을 두고 있음
발효·미확정 일정 : 지침 자체는 최종 채택 후 EU 관보 게재일 다음 20일째 발효하는 구조이며, 해운 MRV 연계 일부 조항에는 대괄호로 남은 미확정 적용일이 존재

포함범위 : EU ETS 총량과 선형감축률, 국제감축실적, 시장안정화예비분, CBAM 계수와 무상할당, 산업지원, 영구적 탄소제거, 폐기물 소각·매립지, 항공·해운 적용범위

제외범위 : 벤치마크 갱신률의 세부 산식, 혁신기금·현대화기금 전체 운영규칙, CO₂ 포집·수송·활용 가치사슬과 등록부 운영개선의 세부 내용

제안 자체의 제외범위 : 건물·도로수송·소규모 산업 연료연소를 다루는 ETS2

2. 배출권 총량·국제감축실적·시장안정화예비분

선형감축률과 국제감축실적 조건

현행 EU ETS 지침의 선형감축률은 2024~2027년 4.3%, 2028년부터 4.4%입니다.

제안문은 2031~2035년 선형감축률을 3.7%, 2036년부터 1.7%로 조정합니다. 1.7% 경로는 2036~2040년에 최대 2억 6,000만 개의 할당량을 활용해 최대 2억 6,000만 t의 고품질·고무결성 국제감축실적을 구매하는 구조와 연결됩니다.

집행위원회가 2033년 1월 31일까지 국제감축실적 시장의 환경건전성·가용성·비용효율성을 평가한 보고서를 제출한 뒤, 해당 고품질·고무결성·비용효율적 실적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문상 2036년부터 선형감축률 2.7% 경로가 적용됩니다. 해당 구매 목적에 사용되지 않은 할당량은 산업탈탄소화은행 지원에 배정하는 경로가 포함돼 있습니다.

시장안정화예비분 조정

총유통할당량 제안된 조치 유의사항
9억 4,700만 개 초과 12%를 예비분으로 흡수 2029년부터 상·하한 임계값과 1억 개 방출량을 매년 4%씩 낮추고 백만 단위로 반올림하도록 제안됐습니다. 제안문만으로 배출권 가격 방향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8억 3,300만~9억 4,700만 개 8억 3,300만 개를 넘는 차이를 흡수
3억~4억 개 4억 개와의 차이를 방출
3억 개 미만 1억 개를 방출하되, 예비분 잔액이 그보다 적으면 남은 수량만 방출

3. CBAM 계수와 2031년 이후 조건부 무상할당

현행·제안 CBAM 계수 비교

적용연도 현행 CBAM 계수·효과 COM(2026) 616 제안값 변화
2026~2027 97.5% / 95% 97.5% / 95% 변동 없음
2028 90% 91.5% +1.5%p
2029 77.5% 81% +3.5%p
2030 51.5% 59% +7.5%p
2031 39% 48% +9%p
2032 26.5% 37.5% +11%p
2033 14% 27% +13%p
2034년 이후 현행법상 2034년부터 기존 CBAM Annex I 제품 생산에 대한 해당 조항상 무상할당 종료
현행 문언: 2034년부터 CBAM 계수 미적용
2034~2037년 15%
2038년부터 0%
해당 무상할당 종료시점을 2038년으로 조정하는 제안

현행 문언과 효과 : 현행 Article 10a(1a)는 CBAM Annex I 제품 생산에 원칙적으로 무상할당을 부여하지 않되 초기 적용연도에 한해 CBAM 계수로 축소 무상할당을 허용합니다. 따라서 2034년부터 계수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현행 문언의 효과는 해당 조항에 따른 무상할당 종료입니다.

해석상 유의 : 제안문은 기존 CBAM 제품 생산에 대한 무상할당 축소경로를 조정하는 것이며, CBAM 자체 시행을 2038년까지 유예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향후 추가제품 : 향후 CBAM Annex I에 추가되면서 생산이 무상할당 대상인 제품에는 편입일부터 다음 5년 무상할당기간 첫해 전까지 100%, 그 기간 첫해 97.9%, 둘째 해 95.8%를 적용하고, 이후에는 제안문상 2028년 계수인 91.5%부터 연도 순서대로 적용하는 별도 경로가 제안됐습니다.

2031년 이후 조건부 무상할당

구분 제안 요건 예외·후속 확인
대상·기본 의무 EU ETS Annex I 활동을 수행하며 해당 설비의 무상할당을 신청하는 운영자가 설비별 EU 내 탈탄소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공개한 뒤 관할기관에 제출 최종 지침과 회원국 이행법 확인 필요
기존설비 원칙적으로 2029년 9월 30일까지 제출하고 이후 5년마다 제출 제안문은 바로 앞 제출시점 문단 전체에 대한 예외로, 계획을 활동수준 변경보고서와 함께 추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따라서 이 예외를 기존설비에만 한정할 수 없으며 세부 일정은 후속 위임규정에서 정함
신규진입자 원칙적으로 무상할당 신청과 함께 계획 제출 추후 제출 예외 문언은 신규진입자를 배제하지 않음. 구체적인 적용시점과 절차는 후속 위임규정 확인 필요
계획 내용 2050 기후중립 목표와 정합적인 설비 단위 조치·투자, 순환성 조치의 역할 고려, 탄소상쇄 크레딧 사용 제외, 2035년 12월 31일과 이후 매 5년 말의 중간목표 계획 서식과 상세 제출일정은 후속 법령에서 구체화
투자규모 해당 5년 기간 무상할당량 경제적 가치의 100% 이상에 해당하는 적격비용을 EU 내에서 투자하고, 해당 5년 기간에 설비 단위의 상당한 배출감축 달성 적격비용·경제적 가치·상당한 감축 산정방법은 후속 위임규정 확인
최초 80% Article 15에 따라 검증되고 관할기관 승인을 받은 계획을 제출하면 해당 5년 기간 무상할당량의 80%를 연차별 배분 기금지원·조건 적용 제외설비는 별도 경로
잔여 20% 관련 5년 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관할기관이 ① 투자 완료 및 EU 내 이행, ② 무상할당 경제적 가치 100% 이상의 적격비용 투자, ③ Article 15 기존 연차보고서상 해당 기간의 설비 단위 상당한 배출감축을 확인한 경우에만 배분 배분되지 않거나 반환된 할당량은 다음 5년 기간의 무상할당에 사용
EU 밖 이전 관련 생산능력 또는 경제활동의 전부·일부를 직접·간접으로 EU 밖에 이전하면 해당 기간 기수령 할당량 반환 미반환 시 이후 연도의 무상할당에서 차감
기금지원 경로

산업탈탄소화은행·Investment Booster 또는 Innovation Fund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프로젝트가 해당 설비에서 관련 5년 무상할당기간 중 실제 이행되는 경우, 계획 수립 의무와 최초 80%의 추가검증을 면제하는 경로가 제안됐습니다.

잔여 20%는 Innovation Fund 지원금 집행 개시 또는 산업탈탄소화은행·Investment Booster 프로젝트의 공사 착수 이후, 관할기관이 EU 내 적격비용이 해당 기간 무상할당량 경제적 가치의 100% 이상임을 확인한 경우에만 배분합니다.

조건 적용 제외설비

관련 기간의 개정 벤치마크 산정연도 기준 부문·하위부문 효율 상위 10% 설비, 후속 위임규정에서 정의할 무배출·저탄소 설비, 그리고 총 정격열투입량 20MW 초과 연소설비 때문에 EU ETS에 포함됐다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생산공정 변경으로 해당 임계값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게 된 뒤 운영자가 EU ETS 잔류를 선택한 설비에는 계획·최초 80%·잔여 20%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경로가 제안됐습니다.

다만 제안문상 역외 이전에 따른 반환 규정은 별도 문단이므로, 위 제외만으로 반환의무까지 면제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투자 풀

복수 설비는 투자규모 요건을 공동 충족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무상할당 신청 전에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해 대상 설비와 기간을 특정하고, 최소한 해당 5년 무상할당기간 전체를 포괄하도록 한 뒤 Article 11 제출정보와 함께 관할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협약 제출 후 신규 운영자 추가는 다음 5년 무상할당기간부터 가능하며, 공동투자 풀은 투자규모 요건의 공동이행 경로입니다. 풀 참여만으로 각 설비의 다른 의무가 일괄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산업 탈탄소 지원과 영구적 탄소제거

산업탈탄소 지원 구조

제안문은 2028~2030년 Investment Booster에 4억 개의 할당량, 2031~2040년 산업탈탄소화은행에 4억 개의 할당량을 배정하는 구조를 제시합니다.

집행위원회는 산업탈탄소화은행을 1,000억 유로 규모의 지원체계로 조성한다는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 기업에 대한 확정 지원액이 아니며 실제 재원·선정방식·지급조건은 배출권 가격, 경매수입, 공모조건 및 후속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8~2030년 Investment Booster는 공개모집으로 프로젝트를 사전선정한 뒤 완료보증금 제출 일시 순으로 할당량을 배정하는 고정 탄소프리미엄 방식입니다. 2031년부터는 경쟁입찰을 통한 탄소차액계약 또는 탄소프리미엄 방식이 원칙이지만, Investment Booster의 4억 할당량이 전량 사용되면 이 2단계 지원을 2031년 전에 조기 개시할 수 있습니다.

회원국은 Article 10(3)에 따른 경매수입 중 Article 10a(6)의 간접 탄소비용 보상에 사용된 수입을 제외한 금액의 최소 50% 또는 그와 동등한 재정가치를 EU ETS 부문 탈탄소화와 제안문상 우선용도에 사용하도록 하는 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두 가지 영구적 탄소제거 경로

경로 제안 내용 제한·확인사항
집행위원회 구매 EU ETS 총량을 2억 5,000만 할당량 늘려 2031~2040년 경매하고 EU 역내 BioCCS·DACCS 영구적 탄소제거 단위를 구매·취소하되, 사업자 자체사용 BioCCS 수량만큼 중앙구매량을 줄이고 2억 5,000만 할당량 중 같은 수량을 취소 경매수입이 부족하면 최대 1,000만 할당량을 추가 경매하는 경로 포함
사업자 자체 사용 설비 운영자·항공기 운영자·해운회사가 EU ETS 범위 내에서 자체 발생한 바이오제닉 CO₂를 영구 저장하고 CRCF 인증을 받은 BioCCS 단위로 자기 화석배출을 보상 이중계상 방지와 단위 취소 필요. 배출량을 0 미만으로 만들거나 추가 EU 할당량을 취득하는 구조가 아님
탄소제거 관련 유의사항
제안문은 모든 기업이 일반 탄소제거 크레딧 1개를 EU 배출권 1장 대신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집행위원회 구매경로, 사업자 자체 BioCCS 사용경로, 2036~2040년 국제감축실적 구매경로의 주체·인증·취소·한도를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5. 폐기물·항공·해운 적용범위

비유해 폐기물 소각

대상 : 2031년부터 비유해 폐기물의 처분 또는 회수를 수행하는 소각·공동소각시설 중 처리능력이 시간당 3t을 초과하는 시설. 화학적 재활용은 제외하되, 제안문 recital 72는 열분해·가스화 등을 포함한 처리 결과물이 이후 소각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합니다.

할당량 제출 : 2031년 검증배출량 25%, 2032년 50%, 2033년 75%, 2034년부터 100%

최외곽지역 : 회원국이 2035년 12월 31일까지 제출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경로 제안

회원국 별도 경로 : 회원국은 2029년 7월 31일까지 집행위원회에 통지하고 다음 세 조건 중 둘 이상을 입증해야 합니다.

① 2031~2035년에 적용할 국가 탄소세의 법적 근거가 통지일까지 발효돼 있고, 해당 기준연도에 규제대상이 실제 납부한 탄소세가 단계적 편입률을 반영한 EU ETS 평균 경매낙찰가격보다 높을 것
② 폐기물기본지침상 재활용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이 시행 중이고 목표 달성 경로에 있을 것
③ 매립지침상 매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이 시행 중이고 목표 달성 경로에 있을 것

회원국은 해당 기준연도 관련 설비의 검증배출량과 같은 수량의 자국 경매할당량을 취소해야 하며, 집행위원회가 통지 후 3개월 이내 반대하지 않으면 해당 기준연도 배출에 대한 제출의무를 최대 2035년까지 면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설비의 모니터링·보고·검증 의무는 유지됩니다.

매립지

제안문은 매립지를 곧바로 할당량 제출대상에 편입하지 않습니다. 집행위원회는 2029년 7월 31일까지 매립지 등록체계와 매립지 최적가용기법 결론의 마련 여부를 보고하고,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2031년 1월 1일부터,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2034년 1월 1일부터 비유해 폐기물 처분·회수 매립지에 Article 14·15의 모니터링·보고·검증을 적용하는 구조를 제안했습니다. 매립지 등록체계 관련 조문 표시는 아직 대괄호로 남아 있습니다.

집행위원회는 2034년 12월 31일까지 매립지 배출의 EU ETS 편입 적정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입법안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안문상 매립지의 모니터링·보고·검증과 향후 할당량 제출의무 가능성을 구분해야 합니다.

항공

제안문은 2029년부터 EU 회원국 영토 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의 Annex I 범위를 확대하면서 Article 28a에 여러 예외를 둡니다. EEA 전체에 대한 확대 적용은 EEA 편입·적용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5,000km를 초과하는 EEA 밖 공항행 항공편과, 5,000km 이내이면서 EEA발 항공편의 연간 배출량이 1만 5,000t 미만인 EEA 밖 공항행 항공편은 2029~2032년 예외로 제안됐습니다. 두 국가 간 운항의 연간 총배출량이 1만 t 미만인 항공기 운영자에 대한 Annex I 제외도 제안됐습니다.

최외곽지역·속령·영토 관련 예외는 2029~2032년 이들 지역에서 EEA 밖으로 출발하는 항공편에 한정되며 영국·스위스행과 지브롤터 왕복편은 제외됩니다. 최빈개도국·군소도서개도국 예외는 Article 25a(3) 이행규정 등재국에 적용하되 1인당 GDP가 EU 평균 이상인 국가는 제외됩니다. Annex I points (j)·(k)의 연간 1,000t 미만 운영자 제외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위원회는 2032년 7월 1일까지 CORSIA의 환경건전성 등을 재검토하도록 제안했습니다. 모든 국제선에 즉시 동일한 제출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해운

해운 MRV : 현행 Regulation (EU) 2015/757은 2025년부터 400GT 이상 5,000GT 미만 일반화물선뿐 아니라 400GT 이상 해양작업선도 MRV 범위에 포함합니다. COM(2026) 620 final은 400GT 이상 5,000GT 미만 유조선·화학제품운반선·가스운반선·LNG운반선·ro-pax선·여객선을 추가하고, 해양작업 관련 범위를 선종 중심에서 회원국 영해·배타적경제수역·대륙붕 등의 해양작업장을 수행·지원하는 활동 중심으로 조정해 400GT 이상 5,000GT 미만과 5,000GT 이상 선박에 각각 적용하도록 제안합니다.

적용일 유의 : COM(2026) 620의 recital 12는 위 6개 선종을 2029년부터 포함하는 방향을 제시하지만, Article 3의 적용일은 여전히 “2029년 1월 1일 또는 발효 후 두 번째 연도의 1월 1일”이라는 대괄호 선택지로 남아 있어 최종 확정 전입니다.

EU ETS 편입 : COM(2026) 616 final은 MRV Article 2(1a), (1aa), (1ba) 및 (1d)(a)~(d)에 해당하는 소형 일반화물선·4개 화물선종과 해양작업 활동기준 범위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EU ETS에서 제외하고 2031년부터 포함하는 구조를 제안합니다. 다만 현행 Article 2(1b)의 5,000GT 이상 해양작업선은 현행법상 2027년부터 EU ETS에 편입되며, 제안문은 2031년부터 기존 Article 2(1b) 범위를 제외하고 새 Article 2(1ba)의 활동기준 범위로 전환하는 구조이므로 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ro-pax선·여객선 : 400GT 이상 5,000GT 미만 ro-pax선과 여객선은 제안문상 EU ETS 범위에서 제외하고, 집행위원회가 2031년 12월 31일까지 편입의 타당성과 경제·환경·사회적 영향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선박 총톤수만으로 직접 의무를 일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6. 국내 기업별 실무 확인사항

기업 유형 우선 확인사항
EU 역내 설치시설 보유 기업 Annex I 활동·무상할당 신청 여부·기존설비/신규진입자 구분, 2029년 계획 제출경로, 계획 공개, 적격비용·감축실적·검증자료, 기금지원·조건 적용 제외·공동투자 풀, 역외 이전 시 반환 가능성
CBAM 제품 국내 수출기업 EU 역외 수출기업 자체에 EU 내 탈탄소 투자계획 의무가 직접 부과되는 것은 아님. 다만 EU 수입자 또는 승인된 CBAM 신고인의 인증서 산정에 무상할당 조정이 반영되므로 제품·생산경로별 내재배출량, 전구물질, 실제값·기본값, 검증자료 및 계약상 비용분담 확인
항공기업 출발공항·도착국·거리·도착공항의 EEA 출발편 연간 배출량·운항자 연간 총배출량·기간·Article 28a 예외와 Annex I points (j)·(k)의 1,000t 기준을 노선·운항자 단위로 확인. Article 28a(4)의 2만 5,000t·1만 t 기준에 따른 간이 검증은 적용 제외와 구분
해운기업 선박 총톤수뿐 아니라 선박 유형, 해양작업장 위치·활동, MRV 적용범주, 현행 2027년 편입과 제안상 2031년 전환, 항차·기항지·회사 귀속 및 병행 제안 COM(2026) 620의 최종 적용일 확인
EU 탈탄소 프로젝트 검토기업 산업탈탄소화은행·Investment Booster·Innovation Fund의 실제 공모문에서 신청자격, EU 내 프로젝트 위치, 기술범위, 착공·완료기한, 지급·환수조건 확인. 1,000억 유로 정책목표를 개별 기업의 확정 지원액으로 표현하지 않음
국내 배출권거래제와의 관계

COM(2026) 616 final은 EU ETS 개정 제안으로서 한국 배출권거래제의 총량·할당방식·가격을 직접 변경하지 않습니다.

국내 제4차 계획기간 제도변화 또는 K-ETS 가격효과는 국내 법령·할당계획·시장자료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EU 제안만으로 가격 상승·하락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7. 시사점 및 YES LOOP 코멘트

단순한 규제 완화 또는 강화로만 분류하기 어렵습니다.

총량 감축경로를 조정하는 동시에 투자조건부 무상할당, 영구적 탄소제거, 신규 부문 편입 및 산업지원 재원을 결합하는 구조입니다. 기업별 영향은 EU 역내 설비 보유, 무상할당 신청, 수입자·수출자 지위, 항공 노선, 선박 유형 및 프로젝트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무상 우선순위는 주체와 적용경로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EU 법인·설비·노선·선박·제품 단위의 직접 적용대상을 먼저 분류하고, CBAM 데이터 요청·구매계약·공급망 자료제출과 같은 간접 영향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현행 의무, 제안문, 후속 위임·이행규정, 회원국 이행법령도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공식 원문이 말하지 않는 가격·비용효과는 별도 분석이 필요합니다.

배출권 가격, K-ETS 가격, 제품가격 전가, 개별 기업의 지원선정 가능성은 제안문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비용·투자효과를 제시하려면 기업별 배출량, 무상할당, CBAM 인증서, 투자비 및 지원조건을 반영한 시나리오 분석이 필요합니다.

YES LOOP 확인 제안
✓ EU 법인·설비·항공노선·선박·제품별 직접 적용대상 분류
✓ 2031년 무상할당 계획·공개·적격비용·감축실적·검증자료 구조 점검
✓ CBAM 제품·생산경로별 내재배출량과 계약상 자료·비용 책임 구분
✓ 최종 채택문, 위임·이행규정, 회원국 이행법령 및 COM(2026) 620 최종 적용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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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1) European Commission /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26.7.17./2026.7.20., 「COM(2026) 616 final 및 Annexes 1~2」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ALL/?uri=COM%3A2026%3A616%3AFIN
https://data.consilium.europa.eu/doc/document/ST-12073-2026-ADD-1/en/pdf
2) European Parliament, 2026.8.3. 확인, 「Procedures 2026/0212/COD 및 2026/0210/COD」
https://oeil.europarl.europa.eu/oeil/en/procedure-file?reference=2026%2F0212%28COD%29
https://oeil.europarl.europa.eu/oeil/en/procedure-file?reference=2026%2F0210%28COD%29
3)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2024.3.1. 통합본, 「Directive 2003/87/EC」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02003L0087-20240301
4)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2025.10.20. 통합본, 「Regulation (EU) 2023/956」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02023R0956-20251020
5) European Commission, 2026.7.17., 「COM(2026) 620 final」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ALL/?uri=COM%3A2026%3A620%3AFIN
6)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2025.1.1. 통합본, 「Regulation (EU) 2015/757」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02015R0757-202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