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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8일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 최종안을 공개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 최종안의 적용대상, 시행시점, 종속회사 예외, Scope3 유예, 제3자 인증 및 기업 실무상 확인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2월 25일 발표된 의견수렴안에서는 2028년(FY27)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의무화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최종안에서는 시작 기준이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조정되고, 2029년에는 5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며, 2028년부터 2029년까지의 공시상황을 평가한 뒤 2030년 2조원 이상까지 추가 확대를 검토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 구분 | 2028년(FY27) | 2029년(FY28) | 2030년(FY29) 잠정 |
|---|---|---|---|
| 기준 |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 연결자산총액 5조원 이상 | 연결자산총액 2조원 이상 검토 |
| 공시대상 | 107개사 | 157개사 | 259개사 |
| 공시범위 포함 종속회사수 | 184개사 | 3,014개사 | 3,490개사 |
| Scope3 공시 시작 | 2031년 | 2032년 | 2033년 잠정 |
※ 공시대상 기업수 및 종속회사수는 FY25 사업보고서상 주요 종속회사 자산 및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된 예상치이며, 실제 공시시점의 기업수와 종속회사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시는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을 전제로 2028년(FY27)부터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공시로 시행하는 방안입니다.
3월말 사업보고서를 통해 재무제표와 보고채널 및 시점을 일치시키는 구조이며, 공시 의무대상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도 배출권거래법상 검증기관의 검증수치를 3월말에 동일하게 공시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수치 변경 시 정정공시 방안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도입 초기 3년간 공시정보 전체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 행정제재,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한시적 면책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다만 고의적 그린워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및 행정제재는 면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이후에는 예측 정보, 추정 정보 및 통제할 수 없는 제3자로부터 수집한 정보 등에 대해 예측·추정 등과 관련된 가정·판단의 근거가 밝혀져 있고, 합리적 근거 또는 가정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기재·표시했으며, 주의문구 등을 기재하고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책임과 행정책임을 면제하고 형사책임을 배제하는 제도적 면책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 구분 | 최종안 주요 내용 | 기업 실무상 의미 |
|---|---|---|
| 종속회사 예외 | 공시 첫해에 한해 자산과 매출이 모두 연결기준 10% 미만인 종속회사는 공시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 | 연결대상 종속회사별 자산·매출 기준 확인 필요 |
| 제3자 인증 | 공시 의무화 2년 후인 2030년부터 의무화할 방침 | 인증범위, 인증수준, 인증업자 진입규제 및 품질관리기준 후속 확인 필요 |
| Scope3 | 공시대상별 3년 유예 | 협력사 자료 요청 범위와 데이터 수집체계 준비 필요 |
| Scope3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즉 업종별 매출액 최대 140억원 이하 기업이면서 고탄소 배출 업종이 아닌 가치사슬 내 기업은 공시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 | 소기업 여부와 고탄소 배출 업종 해당 여부를 함께 확인 필요 |
*고탄소 배출 업종 판단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업종의 탄소배출인증서 구입을 의무화하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해외사례를 참고하는 구조입니다.
공시기준은 기후공시부터 먼저 의무화하고, 기후 외 환경, 사회, 지배구조 주제는 기업이 선택 공시하는 구조로 제시되었습니다.
공시 이행지원과 관련해서는 파일럿테스트, 한국형 기후리스크 통합플랫폼, Scope3 15개 업종 가이드라인, LCI 1,000개 구축, 산업공급망 ESG플랫폼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의견수렴안의 30조원 이상 기준에서 최종안의 10조원 이상 기준으로 시작점이 조정되어, 2028년부터 직접 적용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다만 2030년 2조원 이상 확대는 아직 검토사항이므로 확정 의무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사업보고서 공시는 재무보고 일정과 지속가능성 데이터 산정 일정을 함께 맞추는 문제로 연결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기후리스크, 거버넌스, 위험관리 자료의 산정근거와 승인흐름을 문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Scope3 공시가 공시대상별로 3년 유예되더라도, 공시기업은 유예기간 동안 공급망 데이터 산정방법과 협력사 자료 요청 체계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협력사는 직접 법정공시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원청사의 Scope3 산정 및 공급망 ESG플랫폼 구축 과정에서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최종안은 공시 일정과 적용대상뿐 아니라, 연결공시 범위, 사업보고서 공시 일정, Scope3 유예, 제3자 인증, 면책 구조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특히 연결자산총액 기준에 따라 직접 적용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연결대상 종속회사 목록, 온실가스 산정경계, Scope3 자료 요청 체계, 내부 승인흐름을 순차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령, 공시서식, 제3자 인증 세부제도 및 2030년 2조원 이상 확대 여부는 후속 공식자료를 통해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1) 금융위원회, 2026.7.8, 「“지속가능성 공시”, ’28년(FY27)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시작합니다. -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최종안)」」
https://www.fsc.go.kr/no010101/87280?curPage=&srchBeginDt=&srchCtgry=&srchEndDt=&srchKey=&srchText=
2) 관계부처 합동, 2026.7.8 공개, 「지속가능성 공시(ESG) 제도화 방안」,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별첨
https://www.fsc.go.kr/no010101/87280?curPage=&srchBeginDt=&srchCtgry=&srchEndDt=&srchKey=&srch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