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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공급망실사 교육에서 확인한 CSDDD 및 협력사 관리 실무 쟁점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6-06-29 15:29:15 조회수 17

[세미나] 공급망실사 대응 - CSDDD 및 협력사 관리 실무 쟁점

안녕하세요. YES LOOP입니다.

2026년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ESG 전문인력 양성교육 – 공급망실사 과정」에서는 EU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CSDDD), 주요국 공급망실사 제도, RBA·EcoVadis 등 글로벌 공급망 평가체계, 현장실사 대응, 환경·인권 리스크 식별 및 개선조치 관리 방안을 다뤘습니다.

공급망실사는 고객사가 요청한 ESG 설문에 답변하는 업무에 그치지 않습니다. 협력사 행동강령, 리스크 기반 실사 대상 선정, 증빙자료 관리, 현장실사 대응, 개선조치 이행, 모니터링과 공시까지 연결되는 관리체계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교육 개요

교육명 ESG 전문인력 양성교육 – 공급망실사 과정
교육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교육일자 2026년 6월 10일 ~ 2026년 6월 12일
교육장소 바비엥2교육센터 크리스탈룸
교육 주제 CSDDD, 주요국 공급망실사 제도, RBA·EcoVadis, 현장실사, 환경·인권 리스크 평가, 협력사 개선조치 및 데이터 관리

핵심 요약

✓ 공급망실사는 정책 수립, 리스크 식별, 평가, 개선조치, 모니터링, 공시가 연결되는 관리체계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 CSDDD는 직접 적용 대상 기업뿐 아니라 글로벌 고객사의 자료요청과 현장실사를 통해 국내 협력사에도 간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협력사 관리는 전 협력사를 동일하게 조사하기보다 국가·산업·제품·거래 중요도·환경 및 인권 리스크를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 실무 대응을 위해서는 행동강령, 평가 기준, 증빙자료 목록, 개선조치계획, 고충처리 절차, 데이터 관리체계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2. 공급망실사는 전사적 리스크 관리 업무입니다

이번 교육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핵심은 공급망실사를 단순한 ESG 평가 대응이 아니라 전사적 리스크 관리체계로 이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구매, 법무, ESG, 환경, 안전보건, 품질, 생산, 영업 부서가 각각 보유한 협력사 정보와 운영자료가 연결되어야 실사 대응이 가능합니다.

공급망실사는 거래 유지, 신규 수주, 고객사의 공급망 평가·자료요청·현장실사 대응, 수출 규제 대응, Scope 3 및 제품탄소발자국 대응,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신뢰성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사로부터 확인 요청을 받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반복적으로 요구되는 자료와 프로세스를 회사 차원의 관리체계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3. CSDDD는 직접 적용과 간접 영향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EU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CSDDD)은 기업의 자체 운영, 자회사, 활동사슬 내 사업 파트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제·잠재 인권·환경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고 대응하도록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CSDDD는 특정 협력사에 대한 일회성 점검보다, 공급망 리스크를 식별·평가·개선·모니터링하는 관리체계를 요구하는 제도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 확인 사항 기업 실무 의미
적용 대상 EU 기업은 직원 5,000명 초과 및 전 세계 순매출 15억 유로 초과, 비EU 기업은 EU 내 순매출 15억 유로 초과 기준 직접 적용 여부는 EU 매출, 그룹 기준, 고객사 위치를 함께 확인해야 함
국내법 전환 EU 회원국은 2028년 7월 26일까지 국내법으로 전환 필요 회원국별 세부 입법과 집행기준을 후속 확인해야 함
실질 적용 적용대상 기업에 대한 실질 적용은 2029년 7월 26일부터 시작 법 적용 전부터 고객사 요구사항이 강화될 수 있음
보고·공시 실사 관련 연례 보고·공시는 2030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실사 결과, 개선조치, 모니터링 증빙을 누적 관리해야 함
제재 중대한 위반에 대한 금전 제재 상한은 전 세계 순매출의 최대 3% 직접 적용기업은 국가별 집행기준과 내부통제 체계를 함께 검토해야 함

국내 기업 중 CSDDD의 직접 적용 대상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EU 고객사 또는 글로벌 대기업의 공급망에 포함된 기업은 행동강령 준수 서약, 자가진단, 증빙자료 제출, 현장실사, 개선조치계획 제출 요구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리스크 기반 실사는 협력사 선정 기준에서 출발합니다

CSDDD 대응에서 중요한 개념은 리스크 기반 실사입니다. 이는 전 협력사를 동일한 강도로 조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과 심각성이 큰 영역을 먼저 식별하고, 해당 영역의 협력사를 우선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의 1차 협력사 매핑 중심 접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가·지역, 산업, 제품·서비스, 공급망 단계, 거래 중요도, 대체가능성, 고객사 연계성, 원재료 중요도, 환경·인권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사 대상 범위 설정이 필요합니다.

협력사 우선순위 설정 시 확인할 기준

① 국가·지역 리스크: 강제노동, 분쟁, 환경규제, 현지 법규 준수 위험
② 산업·제품 리스크: 배터리, 자동차, 전기전자, 화학, 섬유 등 공급망 규제 노출도
③ 거래 중요도: 구매금액, 대체가능성, 고객사 연계성, 공급 중단 시 영향
④ 환경·인권 리스크: 인허가, 폐기물, 화학물질, 근로시간, 임금, 고충처리 이슈
⑤ 정보 신뢰도: 공개자료, 고객사 요구자료, 제3자 평가, 고충처리 정보 등 활용 가능성

향후 실사 체계는 “어떤 협력사를 왜 우선 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협력사 선정 기준과 평가 제외 기준을 문서화하고, 기준 변경 시에는 그 사유와 승인 절차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5. 현장실사와 평가 대응은 증빙자료 관리가 핵심입니다

RBA, EcoVadis, Drive Sustainability, SMETA, PSCI, Higg Index 등 주요 공급망 평가체계는 산업과 운영 방식은 다르지만, 대체로 노동·인권, 안전보건, 환경, 윤리, 책임조달, 공급망 관리 및 경영시스템 관련 사항을 평가하거나 확인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RBA VAP 등 현장심사는 일반적으로 시작회의, 현장 투어, 근로자 인터뷰, 문서 검토, 종료회의, 부적합 사항 확인, 개선조치계획 수립, 후속 확인 또는 재심사 등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근로자 인터뷰는 관리자 개입 없이 독립된 공간에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문서자료와 현장 운영 상태가 함께 확인됩니다.

분야 주요 증빙자료 실무상 확인 포인트
환경 환경 인허가, 법규 등록대장, 측정기록, 폐기물 처리 증빙, MSDS 법규 개정 반영, 지정폐기물 구분, 화학물질 목록관리
안전보건 위험성평가, 안전교육 기록, 비상대응훈련 기록, 보호구 지급 기록 현장 운영과 교육·점검 기록의 일치 여부
노동·인권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근로시간 기록, 고충처리 절차 강제노동, 아동노동, 차별, 과도한 근로시간 리스크 확인
공급망 관리 협력사 행동강령, 평가표, 실사보고서, 개선조치계획 및 이행 증빙 평가 결과가 개선조치와 모니터링으로 연결되는지 확인

부적합이 확인되면 개선조치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개선 목표, 담당자, 일정, 증빙자료, 재발방지 방안, 후속 점검 계획 등을 포함해 이행 여부를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발견된 문제를 시정하고 동일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절차입니다.

EcoVadis는 현장실사 방식이 아니라 제출자료와 공개자료를 기반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리체계를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정책 문서만 보유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정책, 실제 활동, 성과 및 공개·공시자료가 함께 갖추어져야 합니다.

6. 환경·인권 리스크는 기본 증빙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부정적 영향은 인권과 환경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제 또는 잠재적 피해를 의미합니다. 인권 측면에서는 아동노동, 강제노동, 근로시간, 임금, 차별, 결사의 자유, 고충처리 접근성 등이 주요 확인사항이며, 환경 측면에서는 환경경영시스템, 법규 준수, 인허가, 온실가스·에너지, 수자원, 대기·수질·폐기물, 유해화학물질, 토양·지하수, 생물다양성 등이 주요 확인사항입니다.

실사 과정에서는 환경법규 등록대장 미비, 법규 개정사항 미반영,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 구분 오류, 폐유·폐장갑 등 지정폐기물 처리 미흡, 대기방지시설 점검·필터 교체 기록 미흡, 지하수 사용 허가 누락, 화학물질 목록 및 MSDS 관리 미흡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MSDS, 비상조치 안내, 교육자료의 언어 지원 여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법인 또는 해외 협력사를 실사할 경우에는 현지 법규와 현지어 문서 확인이 필요하므로, 현지 법령 검토 역량과 언어 대응 체계를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7. 기업 실무 적용 포인트와 YES LOOP 코멘트

공급망실사 대응의 출발점은 회사의 밸류체인과 주요 협력사 구조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고객사 요구사항, 주요 원재료, 생산·물류 구조, 고위험 국가·산업, 환경·인권 리스크를 기준으로 협력사를 분류해야 합니다.

실무 적용 순서

01 주요 고객사의 행동강령, 체크리스트, 현장실사 요구사항 수집
02 협력사 목록과 구매품목, 국가·산업·제품 기준 정리
03 고위험 협력사 선정 기준과 평가 제외 기준 문서화
04 자가진단, 서면평가, 현장실사, 제3자 평가 절차 구분
05 부적합 사항에 대한 개선조치계획 양식과 후속 점검 절차 마련
06 반복 평가에 대비한 증빙자료 관리체계 또는 데이터베이스 검토

환경 규제 대응부터 지속가능경영 전략까지, YES LOOP가 함께합니다.

02-6956-7101 | yes@yes-loop.com

출처 및 참고자료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26년 5월 11일, 「2026년 ESG 전문인력 양성과정(6월) 교육생 모집 공고」, https://keiti.re.kr/site/keiti/ex/board/View.do?bcIdx=40261&cbIdx=277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확인일 2026년 6월 29일, 「2026년 ESG 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 https://www.keiti.re.kr/site/keiti/02/10202080000002023101610.jsp

3) European Commission, 확인일 2026년 6월 29일,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https://commission.europa.eu/topics/business-and-industry/doing-business-eu/sustainability-due-diligence-responsible-business/corporate-sustainability-due-diligence_en

4)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26년 2월 24일, 「Council signs off simplification of sustainability reporting and due diligence requirements to boost EU competitiveness」,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6/02/24/council-signs-off-simplification-of-sustainability-reporting-and-due-diligence-requirements-to-boost-eu-competitiveness/

5)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확인일 2026년 6월 29일, 「Code of Conduct」, https://www.responsiblebusiness.org/code-of-conduct/

6) EcoVadis, 2026년 2월 4일, 「What is the EcoVadis methodology?」, https://support.ecovadis.com/hc/en-us/articles/115002531507-What-is-the-EcoVadis-methodology

※ 본 글은 2026년 6월 29일 기준 공개자료와 교육 수강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기업의 법률·계약·통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