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ES LOOP입니다.
유럽연합(EU) 이사회가 포장재 전 수명 주기에 걸친 환경적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을 최종 제정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의 지각변동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EU 시장에 제품을 유통하는 우리 제조·수출 기업들의 선제적인 법적 요건 파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체 규정 중 우리 기업들이 초기 단계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적인 지속가능성 기준인 제1조부터 제11조까지의 전체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상세히 다룹니다. 규제 발효 전 부속서 기준에 맞춘 기술 문서 마련과 공급망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1조 (목적): 포장재의 친환경적 지속 가능성과 라벨링 요건을 의무화하여 EU 내부 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고, 포장폐기물 감축 및 순환경제를 활성화하여 2050 기후중립 달성에 기여함을 목표로 합니다.
• 제2조 (적용 범위): 상업, 산업, 제조업, 소매업 등 발생 장소나 유통 경로를 불문하며, 사용된 재료의 성분과 관계없이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포장 및 포장폐기물에 전면 적용됩니다.
• 제3조 (용어 정의): 서비스 포장(판매점에서 포장을 위해 고안된 물품), 복합 포장(두 가지 이상의 다른 재료로 구성되어 손분리가 불가능한 구조), 재활용 친화적 설계 등 본 규정에서 사용되는 핵심 개념들을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합니다.
• 제4조 (일반 요구사항): EU 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포장재는 본 규정에 제시된 지속가능성 요건과 라벨링 의무 사항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유통이 허용됩니다.
• 제5조 (포장 물질 안전성): 인체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포장 구성요소 내 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롬의 농도 합계를 100 mg/kg 이하로 제한합니다. 아울러 2026년 8월 12일부터 특정 한계치를 초과하는 과불화화합물(PFAS) 함유 식품 접촉 포장의 출시를 금지합니다.
• 제6조 (재활용 가능한 포장): 모든 포장은 수거·분류·재활용 공정 검증을 거쳐 A~C 등급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2030년부터 최소 C등급 이상, 2038년부터는 최소 B등급 이상을 획득해야 하며, 의약품 등 일부 특수 목적 포장은 적용이 유예됩니다.
• 제7조 (플라스틱 포장의 재활용 원료 최소 비율): 플라스틱 포장재를 유통하는 기업은 소비자 폐기물에서 회수한 재활용 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필히 포함해야 하며, 상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포장 유형 및 형식 | 2030년 비율 | 2040년 비율 |
|---|---|---|
| PET 주성분 접촉 민감성 포장 (음료병 제외) | 30% | 50% |
| 기타 플라스틱 접촉 민감성 포장 (음료병 제외) | 10% | 25% |
|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병 | 30% | 65% |
| 기타 플라스틱 포장 | 35% | 65% |
• 제8조 (퇴비화 및 생분해성 포장): 차 티백, 커피 패드, 과일 및 채소용 초경량 플라스틱 비닐봉지 등 특정 유형의 포장은 산업용 퇴비화 시설에서 처리가 가능하도록 퇴비화 가능(Compostable) 요건을 의무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 제9조 (포장 최소화): 제품을 보호하고 유통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부피와 중량으로만 포장을 설계해야 합니다. 불필요하게 공간을 차지하는 '이중 포장'이나 '과대 포장'은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 제10조 (재사용 가능한 포장): 재사용 시스템 안에서 기능적으로 순환할 수 있는 구조적 요건을 규정합니다. 세척 및 수거가 용이하고, 원래의 목적으로 여러 번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내구성을 확보하여 설계해야 합니다.
• 제11조 (재사용 포장의 공허율 제한): 수송 과정에서 불필요한 포장재가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공 공간을 규제합니다. 전자상거래 등 유통 포장의 경우, 내부 공공 공간(빈 공간)의 비율인 공허율이 최대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강제합니다.
유럽연합의 PPWR 규정은 단순한 환경 권고안이 아닌 기업의 수출 성패를 좌우하는 강력한 무역 장벽입니다. 안정적인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2025/40호」, https://world.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