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ES LOOP입니다.
2026년 5월 29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주관으로 에코디자인(ESPR) 제도화와 디지털제품여권(DPP) 대응 방향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에코디자인 제도는 제품의 설계 단계부터 환경성, 자원순환성, 수리 가능성, 재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국형 에코디자인(K-ESPR) 제도화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관계기관에서 현재 여러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고 있으며, 최종적인 입법 방식은 향후 관계기관 협의와 입법 과정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현재는 기존 제도를 보완·확대하는 방식도 함께 검토되고 있지만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님을 제시하였습니다.
국내 제도(K-ESPR)는 EU 에코디자인 및 DPP 제도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수출기업이 EU와 국내 제도(K-ESPR)에 각각 별도로 대응해야 할 경우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제 흐름과 호환되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국내 제도 역시 이러한 국제 흐름을 참고하되, 국내 산업 여건과 기업의 준비 수준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적으로 품목별 대응과 관련해서는 향후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논의의 장이 마련될 예정이며, 관계 기관 및 기업이 함께 참여하여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순환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DPP는 향후 제품 환경성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은 제품 정보가 실제 공급망, 소비자, 재활용업계, 규제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데이터 표준화와 관리체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DPP는 단순한 전산 시스템 구축만으로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제품 식별체계, 데이터 표준, 보안, 접근권한, 정보 갱신, 백업 및 위탁관리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 시스템 구축이 쉽지 않을 수 있어, 향후 컨설팅 지원, 표준 소프트웨어, 서비스 제공자 활용 방안 등이 중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EU의 에코디자인 및 디지털제품여권 제도는 제품의 환경성 정보 제공과 순환경제 전환을 중심으로 빠르게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제도가 EU보다 앞서 과도하게 추진되기보다는, EU 제도의 확정 방향을 확인하면서 신속하게 연계·대응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국내 기업이 유럽 시장에 진출하거나 수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EU 기준과 국내 기준이 크게 어긋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DPP 대응과 관련해서는 “기업이 보유해야 할 정보는 결국 기업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는 점이 주요하게 언급되었습니다. 제품의 환경성, 소재, 유해물질, 수리·재활용 가능성 등 관련 데이터는 단기간에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은 현재 공개되어 있는 표준 체계와 EU 규제 동향을 확인하면서 사전 준비를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EU DPP 대응 측면에서는 글로벌 표준 기반의 식별체계와 데이터 연계 방식이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DPP는 방대한 정보를 한꺼번에 공개하는 방식이라기보다, 규제 목적과 이해관계자별 필요에 따라 정제된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은 현재 공개되어 있는 국제 표준 체계와 EU 규제 동향을 확인하고, 자사 제품에 필요한 데이터 항목이 무엇인지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단순히 자료를 많이 보유하는 것보다, 필요한 정보를 정확한 데이터 항목으로 구조화하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연결할 수 있는 역량 및 지속적으로 갱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것이 중요합니다.
DPP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대한 현실적인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대기업은 자체 DPP 서버나 데이터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품목별·제품별 데이터를 직접 관리하고 갱신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DPP 서비스 제공자, 컨설팅 기관, 표준 소프트웨어, 공공 지원사업 등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번 웨비나는 에코디자인과 DPP가 더 이상 먼 미래의 규제가 아니라, 기업이 단계적으로 준비해야 할 실무 과제임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아직 세부 제도와 일정은 향후 입법 및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나, 기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우선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