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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4일, KOTRA는 「EU PPWR 관련 각국 대응 현황 웨비나」를 개최하고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의 주요 의무와 유럽 국가별 확대생산자책임제도(EPR) 운영 현황을 소개했습니다.
PPWR은 2026년 8월 12일부터 본격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EU 시장에 포장 또는 포장된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은 포장재의 적합성 평가·증빙뿐 아니라 제품 판매 국가의 EPR 등록·신고·비용 부담 여부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자료에서는 KOTRA 브뤼셀·함부르크·부다페스트·프라하·런던무역관의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PPWR 시행 일정, 책임 주체와 준비 서류, 독일·헝가리·체코·영국의 EPR 대응 현황 및 우리 기업의 실무 점검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웨비나는 2026년 10월 14일(수) 개최됐으며, KOTRA 유럽지역본부 및 각국 무역관이 PPWR과 EPR 제도를 중심으로 규제 현황과 현지 실무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 발표 구분 | 주요 내용 |
|---|---|
| EU PPWR 핵심 내용 | KOTRA 브뤼셀무역관: PPWR 적용 대상·일정, 제조자와 생산자 구분, 기술문서(TD)·적합성선언(DoC), 재활용성·재생원료 의무 |
| 주요국 확대생산자책임제도(EPR) | KOTRA 함부르크·부다페스트·프라하·런던무역관: 독일·헝가리·체코·영국의 등록·신고 절차, 분담금, 수출기업 유의사항 |
| 국내기업 대응 사례 | 오뚜기㈜의 PPWR 대응 사례 |
PPWR(Regulation (EU) 2025/40)은 EU 시장에 출시되는 포장 및 포장된 제품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판매용 포장뿐 아니라 그룹포장·운송포장도 검토 대상이므로, 제품 수출에 사용되는 목상자, 파렛트, 골판지 상자, 필름, 완충재, 스트랩 등의 포함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 적용 시기 | 주요 내용 |
|---|---|
| 2026. 8. 12.부터 | 포장재의 4대 중금속 및 식품접촉 포장재 PFAS 제한, 적합성평가, 기술문서(TD)·EU 적합성선언(DoC), 제조자·수입자 등의 식별정보 표시 및 국가별 EPR 대응 |
| 2028년 이후 | EU 조화 분리배출·재질 라벨 적용 예정(관련 시행법령 발효시점 등에 따라 실제 적용일 결정) |
| 2029년 | 일정 요건의 일회용 음료 용기에 대한 보증금 반환제도(DRS) 관련 의무 |
| 2030년부터 | 재활용성 A~C등급 기준, 플라스틱 포장재 최소 재생원료 함량, 포장 최소화·재사용 관련 단계적 의무 |
| 2038년부터 | 재활용성 C등급 포장의 시장 출시 제한 등 재활용성 기준 강화 |
2030년부터 재활용성 평가 결과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포장의 시장 출시가 제한될 예정입니다. 플라스틱 포장재의 재생원료 최소 함량도 용도와 재질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예시로 접촉민감 PET 포장 30%, 접촉민감 비PET 포장 10%,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병 30%, 그 밖의 플라스틱 포장 35%가 제시됐습니다.
이러한 중장기 요구사항에 대비하려면 포장재 종류별로 사용 재질과 중량, 재활용을 저해하는 구성요소, 재생원료 사용 가능성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일부 규정의 실제 적용일은 EU 위임·시행법령 발효 일정에 연동되므로 세부 일정의 후속 확인이 중요합니다.
PPWR 대응에서 중요한 부분은 제조자(manufacturer)와 EPR 생산자(producer)를 동일한 주체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 포장 제작·상표·위탁생산 관계와 각국 시장에 최초 공급하는 거래 구조에 따라 의무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주요 책임 | 실무 확인사항 |
|---|---|---|
| 제조자 | 포장재 적합성 평가, 기술문서(TD)·적합성선언(DoC), 식별·표시 의무 | 자사 상표/OEM·PB 관계, 구성요소별 재질·중량, 시험 및 공급사 증빙, 문서 작성·보관 책임 |
| EPR 생산자 | 해당 국가의 생산자 등록, 포장재 수량·중량 신고, EPR 분담금 납부 | 회원국별 최초 공급자·수입자·직접 판매자 여부, 공인대리인 지정, 신고 시점과 현지 시스템 |
| 수입자·유통자 | 거래 형태에 따른 법정 의무 및 서류 확인·협력 | 현지 수입 책임, 재판매/최종사용자 직접 공급 여부, 공급계약의 정보 제공·비용 분담 조건 |
기술문서(TD)에는 포장재 구성 및 재질·중량, 관련 도면, 유해물질 기준 적합성 자료, 포장 최소화 검토 등 근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합성선언(DoC)은 해당 제조자의 선언 문서로서, 단순한 소재 시험성적서나 EPR 등록증으로 대체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EU 차원의 PPWR 요건과 별개로 EPR 제도는 각국의 등록기관, 신고주기, 분담금 체계에 따라 운영됩니다. 이번 발표에서 다룬 주요 4개국의 실무상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 | 주요 등록·운영 창구 | 핵심 확인사항 |
|---|---|---|
| 독일 | LUCID(ZSVR), 듀얼시스템 | 소량 면제 없이 생산자 등록과 시스템 참여 의무 검토, 등록정보 정비 |
| 헝가리 | OKIRkapu·MOHU | KÜJ 발급 및 MOHU 등록, KF코드별 분기 신고·재질별 분담금 |
| 체코 | 체코 환경부·EKO-KOM | 개별 이행 또는 공동이행, 포장 유형별 요율과 신고·증빙 구분 |
| 영국 | PackUK·RPD(pEPR) | 영국 내 생산자 규모·포장량 기준 확인, GB와 북아일랜드 적용체계 구분 |
독일은 중앙포장등록처(ZSVR)의 LUCID를 통해 포장재 생산자 등록·신고를 관리하고 있으며, 가정 등에서 폐기되는 포장재는 듀얼시스템 사업자와의 계약 및 분담금 납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발표자료는 독일의 포장 EPR 등록에 일반적인 소량 면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U PPWR에 대응하는 독일의 시행 체계도 함께 정비되고 있습니다.
독일에 직접 판매하는 해외기업은 계약구조에 따라 생산자 해당 여부와 공인대리인 필요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발표자료에서는 기존 LUCID 등록기업의 등록정보 보완 기한(2026년 11월 12일)과 듀얼시스템 신고 물량의 일치 여부, PB 납품 시 적합성문서·EPR 의무와 비용 부담을 계약서로 구분하는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헝가리는 MOHU가 단일 생산자책임기구(PRO) 역할을 수행하는 체계로, 포장재 관련 EPR 의무자는 환경고객번호(KÜJ)를 발급받고 등록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판매포장뿐 아니라 파렛트·완충재 등 산업용 운송포장도 원칙적으로 대상에 포함되며, 물품의 최초 출시뿐 아니라 수입품 포장재의 자체 사용·폐기 상황도 검토 대상입니다.
신고는 포장재 분류코드(KF코드)에 따라 분기별 출시 물량(kg)을 집계해 진행하며, 정부가 정한 재질별 요율을 바탕으로 분담금이 산정됩니다. 발표자료에 제시된 2026년 요율은 플라스틱 219 Ft/kg, 종이·판지 173 Ft/kg, 목재 22 Ft/kg(부가세 별도)입니다. 한국 본사가 헝가리 최종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전자상거래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생산자 해당 여부 및 현지 공인대리인 지정 의무를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체코에서는 포장법(Act No. 477/2001 Coll.)에 따라 포장 또는 포장된 제품을 체코 시장에 최초 공급하는 사업자가 EPR 의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관련 의무를 개별적으로 이행하거나 포장재 공동이행기관인 EKO-KOM과 계약해 신고·회수·재활용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EKO-KOM은 포장재의 용도와 재질, 판매·운송·집합 포장 여부 등에 따라 서로 다른 요율을 적용합니다. 특히 발표자료는 운송·집합 포장재에 판매용 포장재와 다른 요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과, 현지 신고를 위해 포장재별 중량·재질·용도를 구분하는 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체코의 기존 EPR 제도와 PPWR 간 법적 정합성 확보를 위한 세부 국내 제도 정비도 추진 중입니다.
영국은 EU 회원국이 아니므로 잉글랜드·스코틀랜드·웨일스(GB)에는 EU PPWR이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국은 포장폐기물 생산자책임제도인 pEPR을 별도로 운영하며, 영국 내 의무 대상 사업자는 연매출과 포장재 공급량에 따라 소규모·대규모 생산자로 구분돼 RPD(Report Packaging Data) 시스템 등을 통해 등록·자료 보고를 이행합니다. 발표자료에서는 영국 내 연매출 100만 파운드 초과·포장재 25톤 초과인 경우부터 대상 여부를 검토하며, 매출 200만 파운드 초과·포장재 50톤 초과 시 대규모 생산자로 분류하는 기준을 안내했습니다.
반면 북아일랜드에는 윈저 프레임워크에 따라 PPWR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므로 공급 지역을 구분해야 합니다. 해외 수출기업이 직접 pEPR 의무자가 아니더라도 영국 수입자·브랜드 소유자·온라인 마켓플레이스로부터 포장재 정보 제공이나 비용 분담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발표자료는 영국 정부의 EU PPWR과의 제도 정합성 검토가 진행 중이나, 2026년 10월 당시 관련 제도 통합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별 주요 안내 창구는 독일 LUCID(ZSVR), 헝가리 MOHU, 체코 EKO-KOM, 영국 PackUK입니다. 등록 전 각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웨비나에는 국가별 제도 설명과 함께 수출기업이 실제 거래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사례가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포장재에 대한 적합성 책임과 EPR 비용 부담의 분리, 그리고 선적·제품 단위의 데이터 확보가 공통적인 과제로 나타났습니다.
헝가리 사례에서는 한국 기업이 설비를 수출할 때 사용하는 목상자·파렛트·필름도 EPR 검토대상이 될 수 있으며, 현지 수입자와의 계약구조에 따라 법정 의무자가 달라질 수 있음을 소개했습니다. 독일 사례에서는 PB 납품 시 제품·포장 설계 주체, 기술문서 작성 책임자, EPR 생산자와 분담금 부담자를 명확히 구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영국 기업의 대응 사례로는 재활용 가능한 단일 소재 적용과 포장 경량화·재생원료 확대가 소개됐습니다. 예를 들어 Duo Packaging은 그래핀 강화 폴리에틸렌 필름에 대해 재생원료 함량을 45%에서 60%로 확대하고, 플라스틱 사용량을 연간 약 50톤 줄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Tesco의 일부 식품용 포장도 플라스틱에서 판지 트레이로 전환하는 사례가 제시됐습니다.
이들 사례는 규제별 등록·신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포장재 구조를 단순화하고 재활용성을 개선하는 제품 설계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KOTRA 브뤼셀·함부르크·부다페스트·프라하·런던무역관, 2026.10.14., 「EU PPWR 관련 각국 대응 현황 웨비나」 발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