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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가이드] 제1장 일반사항, 입지 규제와 대상시설 확정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6-10-12 11:17:14 조회수 5

[실무가이드] 제1장 일반사항, 입지 규제와 대상시설 확정

안녕하세요, YES LOOP입니다.

지난 회차에서는 계획서 8개 장의 착수 순서를 다루면서, 제1장이 목차 맨 앞에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장의 결과를 받아 완성되는 장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다만 제1장에도 다른 장과 무관하게 착수 초기에 끝내야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사업장 부지가 공장을 세울 수 있는 땅인지, 어떤 환경관리지역에 걸려 있는지를 확인하는 입지 검토가 그것입니다.

이번 글은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요령」 개정판(2025.10) 제1장 중 2절 사업장 조성계획과 4절 통합허가 비대상시설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특히 입지제한 검토의 근거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를 현행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와 대조해, 작성요령 예시표와 달라진 항목을 함께 추렸습니다.

입지 검토 결과는 허가권자가 ‘입지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첫 자료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해당 여부가 뒤집히면 허가 일정이 아니라 사업 계획 자체가 흔들리므로, 시설 목록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가장 먼저 매듭지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핵심 요약
✓ 입지 검토 구성: 공장설립 입지제한, 매체별 환경관리지역, 2km 이내 환경적 배려 필요시설, 입지현황도의 네 단계로 작성합니다
✓ 근거 고시: 입지제한 판단 기준인 통합지침의 현행본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2026.7.8. 시행)입니다
✓ 예시표와의 차이: 작성요령 [예시-1]에 없는 저수지 상류지역이 현행 제36조에 들어 있고, 수변구역에는 폐수배출시설 한정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 비대상시설: 법적 배출시설이 아니더라도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모든 시설은 4절에 ‘비대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1. 공장설립 입지제한 검토

작성요령은 두 가지 기준으로 부지의 입지제한 해당 여부를 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하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제1호자목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공장인지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공장설립 제한지역 해당 여부입니다.

두 번째 기준의 핵심은 통합지침 제36조(개별공장입지의 선정기준)입니다. 이 조항은 산업단지 외 개별공장입지의 지정승인 기준이지만, 같은 지침 제7조가 산업단지를 지정할 때도 제36조와의 부합성을 검토하도록 정하고 있어 산업단지 입주 사업장도 확인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1-1. 작성요령 예시표와 현행 고시의 차이

작성요령은 통합지침을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16-64호’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현행 통합지침은 국토교통부 소관 고시이며, 개별공장 입지기준 중 수질·대기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장합니다(지침 제3조). [예시-1]의 검토항목을 현행 제36조와 대조하면 아래 항목에서 차이가 나타납니다.

구분 작성요령 [예시-1] 현행 제36조(제2026-360호)
상수원 상수원보호구역과 함께 유하거리 기준(20km·10km·15km 등)을 직접 열거 「수도법」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및 제7조의2에 따른 공장설립 제한지역으로 규정
수변구역 4대강 수계법에 의한 수변구역 입지하는 시설이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인 경우에 한함
산림 요존국유림, 보안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채종림·시험림, 산지전용 제한지역 보전국유림, 채종림·시험림,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임업진흥권역 대체지정 조건 또는 편입면적 1헥타르 미만이면 입지 가능하다는 단서 포함 단서 없이 제한지역으로 열거
군사시설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공군기지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저수지 항목 없음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저수지 상류지역의 공장설립 제한 지역
재량 제한 항목 없음 제2항: 집단취락 인접지, 광역상수도 관로·농업용 배수시설 이설이 필요한 지역, 농업용담수호 수질오염 우려지역은 승인하지 않을 수 있음

예시표만 보고 체크리스트를 만들면 저수지 상류지역과 제2항의 재량 제한 지역이 누락됩니다. 반대로 수변구역은 폐수배출시설이 없는 공장이라면 제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단서 적용 여부를 근거와 함께 기재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입지제한 지역임에도 공장설립이 승인된 경우에는 승인 관련 공문을 제출자료로 붙여야 합니다.

참고. 현행 제36조는 문화재 관련 항목을 여전히 「문화재보호법」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 체계가 개편된 만큼, 계획서에는 고시 문언을 그대로 옮기되 해당 구역의 현행 법적 명칭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함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2. 매체별 환경관리지역 확인

입지제한이 ‘세울 수 있는가’의 문제라면, 환경관리지역은 ‘어떤 추가 기준을 적용받는가’의 문제입니다. 작성요령은 매체별로 아래 지역의 해당 여부를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대기: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총량규제구역, 대기관리권역, 고체연료 사용제한지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 수질: 팔당·대청호 특별대책지역(I·II권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및 그 외 공장설립 제한지역
✓ 악취: 악취관리지역,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 지역, 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시설 지정·고시
✓ 소음: 배출허용기준 적용 지역, 정온시설 등의 주변지역
✓ 비점오염원: 「물환경보전법」 제54조에 따른 비점오염원관리지역

확인 경로도 작성요령에 제시돼 있습니다. 공장설립 입지제한 여부는 토지이음(eum.go.kr)에서 사업장 주소로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하고, 환경관리지역 여부는 환경공간정보서비스(egis.me.go.kr)의 토지이용규제 지역·지구도에서 검색합니다. 작성요령에 수록된 지정 현황표(비점오염원관리지역은 2023년 10월 지정분까지)는 작성 기준 시점의 자료이므로, 추가 지정 여부는 열람 시점의 고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3. 환경적 배려 필요시설과 입지현황도

사업장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km 이내에 있는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학교, 100명 이상 어린이집, 공동주택, 주거지역 등의 시설명과 최단 이격거리,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공동주택처럼 대표 연락처가 없는 시설은 관리사무소나 통장 등의 번호를 쓰고 그 작성 근거를 밝히도록 돼 있습니다. 사고 시 영향 정도에 따라 작성 범위를 넓히거나 좁힐 수 있지만, 이때는 조정 근거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시설 검색에는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작성지원 프로그램(KORA)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상의 화학물질을 가정해야 보호대상 시설이 화면에 표시된다는 점을 작성요령이 따로 적어 두고 있으니, 검색 결과가 비어 보인다면 이 설정부터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입지현황도는 앞의 세 단계 결과를 지도 한 장에 모으는 작업입니다. 등고선이 포함된 1:50,000 축척 지도에 축척 막대와 방위표를 넣고, 부지경계선 반경 10km 이내의 환경관리지역과 주요 산업단지, 환경적 영향이 큰 배출 사업장 위치까지 표시합니다. 부지경계선은 지적도상 주소의 경계를 기준으로 명확히 그려야 합니다.

4. 대상시설과 비대상시설의 경계

3절 통합허가 대상시설에는 법적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만 ‘대상’으로 표시하고, 나머지는 4절 통합허가 비대상시설로 옮겨 적습니다. 여기서 비대상이 ‘적지 않아도 되는 시설’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작성요령은 법 제2조제2호의 배출시설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모든 시설을 4절의 작성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악취관리지역 밖에 있고 신고대상으로 지정·고시되지 않은 악취배출시설
✓ 특별대책지역, 대기환경규제지역,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밖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 산업단지, 공업지역 등에 설치해 신고·허가에서 제외되는 소음·진동 배출시설
✓ 비대상 배출시설에 연결된 방지시설과 백연·황연·철산화물 저감시설 등 최종 배출구의 저감시설

세 가지 모두 개별법상 신고·허가 의무가 없어 기존 인허가 서류에는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절에서 확인한 환경관리지역 해당 여부가 곧 이 시설들이 대상인지 비대상인지를 가르는 기준이 되므로, 입지 검토를 먼저 끝내야 시설 분류도 확정할 수 있습니다. 개별법 규모 미만 동종시설의 합산 판단은 2회차에서 다룬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성 단계 관리계획과 착공 전 신고

2.2 사업장 조성시 환경관리계획은 공사 중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진동, 건설폐기물 등에 대한 관리계획을 건축 인허가 사항별로 나눠 적는 항목입니다. 기존 사업장은 신·증설 계획이 있을 때만 작성하며, 다른 사업자가 조성한 부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부지현황 자료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건설업에 해당하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가 통합허가로 일원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착공 전에 개별법에 따라 관할 시·도와 환경청에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통합허가 일정만 보고 공정표를 짜면 착공 직전에 신고 절차가 빠져 있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면 5절에 협의내용과 관리방안을 매체별로 나눠 제시합니다. 평가서 제출로 갈음하는 경우에도 협의내용을 요약하고 해당 쪽 번호를 표기해야 합니다.

6. 시사점

✓ 적용 대상: 신규 부지에 통합허가를 신청하는 사업장과 신·증설로 변경허가를 준비하는 기존 사업장이 우선 해당합니다
✓ 적용 시점: 입지 검토는 공정 구분이나 시설번호 체계와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으므로, 계획서 착수와 동시에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직·간접 영향: 입지제한 해당 여부는 사업 가능성을, 환경관리지역 해당 여부는 대상·비대상 시설 분류와 적용 기준을 좌우합니다
✓ 데이터·내부통제 리스크: 작성요령 예시표를 그대로 체크리스트로 쓰면 현행 고시와의 차이가 누락됩니다. 열람 일자와 근거 고시 번호를 함께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대응 우선순위: 입지제한 확인 → 환경관리지역 확인 → 2km 이내 배려시설 조사 → 입지현황도 작성 → 대상·비대상 시설 분류 순으로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단신. 통합허가·변경허가 시 기후위기 대응, 자원순환, 물의 재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허가조건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9289호)이 2026년 6월 16일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7. YES LOOP 대응 지원 방안

✓ 입지 검토: 현행 통합지침과 매체별 환경관리지역 고시를 기준으로 부지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근거자료를 정리합니다
✓ 입지현황도 작성: 배려시설 조사부터 1:50,000 현황도 작성까지 제출 형식에 맞춰 수행합니다
✓ 시설 분류: 개별법 신고·허가 제외 시설을 포함해 대상·비대상 시설 목록을 정리해 드립니다

입지 검토는 계획서에서 가장 먼저 끝낼 수 있고, 또 가장 먼저 끝내야 하는 작업입니다. 작성요령의 예시표는 편리한 출발점이지만, 근거 고시가 바뀐 부분까지 반영하지는 못합니다. 사업장 부지의 입지 규제 확인이나 대상·비대상 시설 분류에 도움이 필요한 기업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규제 대응부터 지속가능경영 전략까지, YES LOOP가 함께합니다.
02-6952-9669  |  yes@yes-loop.com
출처 및 참고자료
1) 기후에너지환경부,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요령」 개정판(2025.10), 배포 파일 판본 251103
2)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 2026. 7. 8. — https://www.law.go.kr
3) 국민참여입법센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2219289호), 2026. 6. 16. — https://opinion.lawmakin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