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ES LOOP입니다.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은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해 일정 비율 이상의 소비 후 플라스틱 폐기물에서 회수된 재활용 원료(Post-Consumer Recycled Content, PCR)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소 재활용 원료 함량은 포장재의 용도와 재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2030년과 2040년의 기준도 구분됩니다. 또한 재활용 원료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무를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PPWR에서 정한 산정 기준에 따라 함량을 관리하고 관련 기술정보를 통해 준수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PPWR 제7조를 기준으로 플라스틱 포장재의 최소 PCR 함량, 적용 기준과 예외, 그리고 기업이 준비해야 할 증빙자료를 정리합니다.
PPWR 제7조는 EU 시장에 출시되는 포장재의 플라스틱 부분에 대해 소비 후 플라스틱 폐기물에서 회수된 재활용 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 함량 의무를 검토할 때에는 포장재 전체 중 재활용 원료의 비율이 아니라 해당 포장재의 플라스틱 부분에 적용되는 PCR 함량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된 재활용 원료가 소비 후 플라스틱 폐기물에서 회수된 원료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소 PCR 함량은 접촉 민감 포장재 여부, 주요 플라스틱 재질 및 일회용 음료병 해당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구분 | 2030년 | 2040년 |
|---|---|---|
| PET가 주성분인 접촉 민감 포장재 ※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병 제외 |
30% | 50% |
| PET 이외 플라스틱이 주성분인 접촉 민감 포장재 ※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병 제외 |
10% | 25% |
|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병 | 30% | 65% |
| 그 밖의 플라스틱 포장재 | 35% | 65% |
PPWR의 최소 PCR 함량은 개별 포장재 하나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제7조에서는 Annex II Table 1의 포장 유형 및 형식별로 제조시설(manufacturing plant) 및 연도 단위 평균값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국에서 수거 또는 재활용된 소비 후 플라스틱 폐기물에서 회수된 재활용 원료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PPWR 제7조 제3항에 따라 폐기물의 수거·재활용 과정이 EU에서 적용되는 기준과 동등한 수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에 최소 PCR 함량 의무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PPWR 제7조 제4항과 제5항은 포장재의 용도, 안전성 및 플라스틱 부분의 중량 등을 고려하여 적용 제외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용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해당 포장재가 예외 요건을 충족한다는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5%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포장 단위 전체 중량과 해당 플라스틱 부분의 중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PWR 제7조 제6항에 따라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최소 재활용 원료 함량 요건 준수 여부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Annex VII에 따른 포장재 기술정보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재활용 원료 함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하고 검증할 것인지에 관한 세부 방법은 별도의 집행행위를 통해 정해집니다. PPWR 제7조 제8항에 따라 EU 집행위원회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EU 내에서 수거·재활용된 소비 후 플라스틱 폐기물에서 회수된 PCR 함량의 계산·검증 방법과 Annex VII 기술문서 형식을 정하는 집행행위를 채택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국에서 수거되거나 재활용된 소비 후 플라스틱 폐기물에서 회수된 PCR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7조 제3항의 동등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제7조 제10항에 따라 EU 집행위원회는 제3국 관련 규칙의 동등성을 평가·검증·인증하는 방법론을 정하는 별도의 집행행위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채택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방법론에는 제3자 감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현재 PPWR 본문은 특정 시험성적서나 공급업체 인증서를 유일한 공식 증빙서류로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향후 집행행위에서 정해질 계산·검증 방법에 대응할 수 있도록 PCR의 함량과 출처, 생산 및 공급망 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자료 유형 | 확인·관리할 자료 |
|---|---|
| 포장재 식별자료 | 포장 유형·형식, 주요 폴리머, 제조시설, 생산기간 |
| 질량자료 | 포장재 및 플라스틱 부분의 중량, PCR 투입량, 생산량 |
| PCR 원료자료 | PCR 함량, 원료 공급자, 배치번호, 생산일자 등 |
| 출처자료 | 소비 후 폐기물 유래 여부, 수거국가 및 수거체계 관련 정보 |
| 재활용 공정자료 | 재활용시설 소재지, 재활용 공정 및 관련 공급망 정보 |
| 추적성 자료 | 공급업체 선언서, 인증서, 감사자료, 질량수지 자료, 거래·배치자료 등 |
| 내부 계산자료 | 제조시설·연도·포장 유형 및 형식별 PCR 함량 계산자료 |
EU 시장에 포장재를 출시하는 제조자·수입자 및 관련 경제운영자는 제7조의 적용 여부와 필요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 제품 제조자 또는 브랜드 소유자 역시 포장재 제조자·공급업체로부터 관련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급망과 계약 조건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PPWR의 최소 재활용 원료 함량 의무는 단순히 PCR 사용 비율을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포장재의 적용 구분부터 제조시설별 함량 산정, 원료의 출처 및 관련 증빙자료까지 함께 관리해야 하는 요구사항입니다. 특히 세부 계산·검증 방법에 관한 집행행위가 마련되고 있는 만큼 현재 사용하는 포장재와 공급망 데이터를 선제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PPWR 최소 재활용 원료 함량 의무 대응이 필요한 기업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European Union, 2025.1.22., 「Regulation (EU) 2025/40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EUR-Lex
2) European Commission, 2026.6.10., 「Commission Notice – Guidance document for Regulation (EU) 2025/40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C/2026/3084)」, EUR-Lex
3) European Commission, 2026.8.14., 「Initiative on calculation and verification of plastic recycled content in packaging and recycled content from third countries」, EUR-L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