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ES LOOP입니다.
ISO는 2026년 6월 EPD 프로그램과 EPD에 관한 국제표준인 ISO 14025:2026을 발행했습니다. 2006년에 나온 제1판을 대체하는 제2판이며, 약 20년 만의 기술개정입니다. 해외 고객사와 발주처가 EPD를 요구하는 일이 늘고 있는 만큼, 기준이 되는 문서가 바뀐 내용을 한 번 짚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은 ISO가 공식적으로 밝힌 주요 변경사항을 중심으로 2026판의 내용을 정리합니다. 그중 EPD Tool 요구사항 신설은 기업의 데이터 관리 방식과 직접 연결되는 만큼 비중을 두고 다뤘습니다. 국내 환경성적표지 제도와의 관계, 그리고 기업이 지금 확인해야 할 사항도 함께 추렸습니다.
우선 이번 개정으로 LCA 계산 원리가 바뀐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짚어 두겠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커진 EPD 시장의 운영 방식, 검증과 프로그램 간 조화,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EPD 생성 같은 현실을 표준에 반영한 개정에 가깝습니다. 또한 국제표준이 발행됐다고 국내 인증요건이 곧바로 바뀌지는 않으므로, 국제 동향과 국내 제도는 나눠서 봐야 합니다.
ISO 공식 페이지와 표준 서문에서 확인한 기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표준명 | Environmental statements and programmes for products — Environmental product declarations (EPDs) |
| 발행 | 2026년 6월 |
| 판 | 제2판(제1판 ISO 14025:2006을 취소·대체한 기술개정판) |
| 작성 주체 | ISO/TC 207/SC 3(환경라벨링), 비엔나 협정에 따라 유럽표준화위원회(CEN)와 협력 |
| 적용범위 | EPD 프로그램과 해당 프로그램의 EPD에 관한 원칙, 요구사항, 지침을 규정하며, EPD 개발 시 ISO 14040·14044의 LCA 체계 사용 |
표준명에서 달라진 점부터 눈에 띕니다. 2006판의 제목은 「Environmental labels and declarations — Type III environmental declarations — Principles and procedures」였는데, 2026판에서는 'Type III'가 빠지고 EPD가 제목 전면에 나왔습니다.
2026판 서문은 EPD를 제품의 전과정에 관한 정량적 환경정보로, 같은 기능을 하는 제품 간 비교를 지원할 수 있는 정보로 설명합니다. 독립적으로 검증된 LCA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고, 사전에 정한 영향지표와 목록지표를 사용해 작성합니다. 운영은 이해상충 없이 객관적으로 활동하는 프로그램 운영자가 맡습니다.
다만 표준은 EPD 자체가 비교주장(comparative assertion)이 아니며 제품의 환경적 우수성을 선언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EPD를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친환경 제품이라고 홍보하거나 경쟁 제품보다 낫다고 주장하면 표준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검증 요건도 함께 봐야 합니다. LCA 데이터와 EPD는 모두 독립검증을 거쳐야 하며, 이 검증은 책임 당사자의 내부 인력이 맡을 수도 있고 외부 기관이 맡을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B2C EPD라면 모든 검증을 제3자 검증으로 하도록 프로그램이 규정해야 합니다.
ISO가 서문에서 밝힌 주요 변경사항을 실무적 의미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 구분 | 변경 내용 | 실무적 의미 |
|---|---|---|
| 용어 | 새 우선용어를 도입하고 'environmental label', 'environmental declaration', 'Type III environmental declaration'을 사용 비권장(deprecated) 용어로 분류 | 제1·2·3유형 분류 대신 EPD 중심으로 용어체계 정리 |
| 표준체계 | 기존 4~7조의 일부 내용을 개정된 ISO 14020으로 이관 | 공통 원칙은 ISO 14020, EPD에 특화된 요구사항은 ISO 14025가 담당 |
| 규범참조 | ISO/TS 14027(PCR 개발)과 ISO/TS 14029(상호인정)를 규범참조로 추가 | PCR과 상호인정 관련 요구가 표준 본문과 직접 연결 |
| 정보범위 | '추가 환경 또는 기타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의 개념과 EPD에 포함하는 방법 제시 | 관련성이 있고 자료가 있을 때만 담는 선택적 정보 |
| EPD 유형 | EPD 유형 요구사항(Clause 8) 신설, Prospective EPD 유형을 별도 항목으로 제시 | 세부 요건은 표준 전문과 프로그램 규칙 확인 필요 |
| PCR·검증 | PCR 검토와 검증에 관한 EPD 프로그램 요구사항 추가 | 검증의 독립성과 공정성, 이해상충 관리가 강조됨 |
| 프로그램 조화 | PCR과 EPD 프로그램의 조화를 다룬 Annex C 신설 | 조화와 상호인정을 장려하는 성격이며 자동 인정은 아님 |
| EPD Tool | EPD 생성을 자동화하는 도구에 대한 요구사항 신설 | 도구를 검증하면 개별 EPD의 검증 절차 간소화 가능 |
정보범위가 넓어졌다는 부분은 잘못 읽기 쉽습니다. 표준은 적용범위에서 사회적·경제적 LCA 지표는 다루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품의 사회적·경제적 측면은 관련성이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때 추가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로 보고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EPD가 ESG 보고서로 바뀌었다고 보기보다는, LCA 결과를 중심에 두고 보조 정보를 함께 담을 수 있는 틀이 마련됐다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새로 들어간 Clause 8은 EPD 유형에 관한 요구사항을 다루며, 그 안에 Prospective EPD 유형이 별도 항목으로 들어 있습니다. 적용 대상과 허용 데이터, 유효기간, 재평가, 불확실성 관리 기준은 표준 전문과 각 프로그램의 규칙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제품이라면 예상 데이터만으로 곧바로 EPD를 발행할 수 있다고 받아들이기는 아직 이릅니다.
2026판은 EPD Tool을 PCR에 따라 EPD를 생성하기 위해 LCA 계산 절차를 단순화하도록 만든 계산 도구로 정의했습니다. ISO는 신설 배경으로 EPD 생성을 자동화하는 도구에 대한 의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품마다 EPD를 따로 산정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제품 수가 적고 갱신주기가 길다면 이 방식으로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품종을 생산하거나 해외 고객의 환경정보 요청이 반복되는 기업이라면 같은 작업을 제품마다 되풀이하는 부담이 계속 쌓입니다. 같은 계산체계와 기업 데이터로 여러 제품의 EPD를 반복해서 생성하고 갱신하는 방식이 중요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EPD Tool이 표준에 들어온 것도 이런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 구분 | 제품별 개별 대응 | 데이터 기반 반복 대응 |
|---|---|---|
| 계산체계 | 제품마다 모델을 새로 만들거나 수정 | 검증된 공통 계산논리와 PCR 조건을 재사용 |
| 입력자료 | 담당자가 제품별로 자료를 따로 수집 | 제품·공정 데이터를 정해진 구조로 연결 |
| 산출물 | 일회성 EPD 작성과 발행 | 여러 제품의 EPD 생성과 주기적 갱신 |
| 변경관리 | 설계나 원료가 바뀌면 수작업으로 재검토 | 바뀐 입력값과 결과를 체계적으로 추적 |
| 필요 역량 | 개별 LCA 수행 경험 | 데이터 품질과 계산규칙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역량 |
EPD Tool을 도입하든 하지 않든, 반복 산정 체계로 가려면 다음 사항을 먼저 갖춰야 합니다.
EPD가 같은 기능을 하는 제품 간 비교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서로 다른 EPD의 수치를 그대로 나란히 놓고 비교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PCR, 기능단위, 시스템경계, 데이터 품질, 배분방법, 사용 시나리오 등이 서로 맞아야 비교가 의미를 갖습니다.
2026판은 프로그램 간 GPI와 PCR의 조화를 권장하고, 프로그램 운영자끼리 협력해 상호인정협정(MRA)을 만들도록 장려합니다. 정보 제공용 부속서인 Annex C에는 ISO/TS 14027·14029에 따라 조화를 추진하는 실무 지침이 담겼습니다. 어디까지나 권장 사항이기 때문에, 표준이 발행됐다고 서로 다른 프로그램의 EPD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국내에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2025년 8월 28일부터 노르웨이 EPD 인증기관인 EPD-Norway와 건축자재 제품군의 상호인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간 상호인정이 이미 실무에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국내 환경성적표지는 관련 법령과 고시, 작성지침, 인증 업무규정, KS에 따라 운영됩니다. 국제표준의 개정은 국내 제도를 검토하는 계기가 되지만, 국내 신청·인증·갱신 요건을 곧바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현재 공개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현재 확인 상태 |
|---|---|
| KS | KS I ISO 14025(2022 확인) 「환경성 표시 및 선언-제3유형 환경성 선언-원칙 및 절차」, 2022년 12월 21일 확인 고시, ISO 14025:2006과 일치(IDT) |
| 작성지침 |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환경부고시 제2025-127호), 2025년 7월 30일 시행 |
표준이 개정되면 EPD 프로그램 운영자, PCR 검토 주체, 검증기관, EPD Tool 운영자가 먼저 운영기준을 손봅니다. 예를 들어 International EPD System을 운영하는 EPD International AB는 자사 GPI v5.0.1이 이미 2026판과 긴밀하게 정렬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조기업은 사용 중인 프로그램의 전환 공지와 PCR 변경 내용을 확인한 뒤 대응하면 됩니다.
ISO 14025:2026은 EPD의 계산 원리보다 EPD를 만들고 검증하고 관리하는 방식을 손본 개정입니다. 앞으로는 EPD를 한 번 취득하는 것보다 제품과 공정 데이터를 바탕으로 환경정보를 꾸준히 만들고 갱신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유 EPD의 전환 점검이나 데이터 기반 산정체계 구축이 필요한 기업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