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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가이드] PPWR 제조자(Manufacturer)와 생산자(Producer), 무엇이 다를까?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6-09-16 08:33:08 조회수 38

[실무가이드] PPWR 제조자(Manufacturer)와 생산자(Producer), 무엇이 다를까?

안녕하세요, YES LOOP입니다.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Regulation (EU) 2025/40)」이 2026년 8월 12일부터 적용되면서, EU에 포장 또는 포장된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은 공급망에서 자사의 역할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특히 헷갈리는 용어가 제조자(Manufacturer)와 생산자(Producer)입니다. 두 용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적용되는 의무가 다릅니다. 제조자는 포장의 적합성 평가와 기술문서(TD), EU 적합성 선언서(DoC) 등과 연결되고, 생산자는 회원국별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의무와 연결됩니다.

또한 생산자(Producer)는 제조자·수입자·유통업자와 나란히 존재하는 별도의 네 번째 사업자 유형이 아닙니다. PPWR에서는 제조자(Manufacturer), 수입자(Importer), 유통업자(Distributor) 중 생산자 정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해당 회원국의 생산자가 됩니다.

핵심 요약
✓ 제조자(Manufacturer): 포장의 적합성 확보 책임을 가지며, 적합성 평가·TD·DoC 작성 및 보관 등의 의무가 적용됩니다.
✓ 수입자(Importer): EU 역외에서 들어오는 포장을 EU 시장에 출시하는 주체로, 제조자의 적합성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유통업자(Distributor): 제조자·수입자가 아닌 공급망 내 공급자로, 생산자 등록 여부와 표시사항 등을 확인합니다.
✓ 생산자(Producer): 위 경제운영자 중 PPWR의 생산자 정의에 해당하여 회원국별 EPR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입니다.

1. 제조자·수입자·유통업자와 생산자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PPWR 제3조 제1항 제15호는 생산자(Producer)를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제조자, 수입자 또는 유통업자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생산자를 공급망의 네 번째 단계로 이해하기보다, 제조자·수입자·유통업자 중 누가 해당 회원국의 EPR 책임을 부담하는지를 정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PPWR상 역할 관계
제조자
(Manufacturer)
수입자
(Importer)
유통업자
(Distributor)
↓
포장 유형, 공급 국가, 최초 공급, 최종사용자 직접판매 여부 등 확인
↓
생산자(Producer)
회원국별 EPR 등록·보고·비용 부담

예를 들어 한국 A사가 제조자이고 독일 B사가 수입자인 구조에서 B사가 독일의 생산자 요건에 해당한다면, B사는 수입자(Importer)이면서 생산자(Producer)가 됩니다. 제조자와 생산자가 같은 기업일 수도 있고, 서로 다른 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2. 제조자(Manufacturer): 적합성 책임의 주체

PPWR상 제조자는 포장 또는 포장된 제품을 제조하거나, 자신의 이름 또는 상표로 이를 설계·제조하도록 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실제 생산공장을 운영하는 기업만 제조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OEM·ODM 생산을 이용하더라도 자기 이름이나 상표로 포장 또는 포장된 제품을 설계·제조하도록 한 기업이 제조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제조자에 해당하면 시장 출시 전에 포장이 PPWR의 적용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조자의 주요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주요 내용
적합성 평가 시장 출시 전 제38조에 따른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거나 실시하게 합니다.
기술문서(TD) Annex VII에 따른 기술문서를 작성합니다.
EU 적합성 선언서(DoC) 적합성이 입증된 경우 제39조에 따라 DoC를 작성합니다.
자료 보관 TD와 DoC를 일회용 포장은 5년, 재사용 포장은 10년간 보관합니다.
표시·시정조치 포장 식별정보와 제조자 정보를 표시하고, 부적합이 확인되면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합니다.
실무상 유의사항. 포장 공급업체의 시험성적서나 재질정보를 확보하는 것만으로 제조자의 의무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PPWR 제16조에 따라 공급자는 적합성 입증에 필요한 정보와 문서를 제공해야 하며, 제조자는 이를 바탕으로 적합성 평가와 TD·DoC 관리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TD와 DoC의 세부 구성과 작성방법은 기존 YES LOOP 콘텐츠에서 별도로 다루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역할 구분에 필요한 범위만 정리합니다.

3. 수입자(Importer)와 유통업자(Distributor): 확인 의무가 있습니다

수입자는 EU에 설립되어 제3국에서 들어오는 포장을 EU 시장에 출시하는 자입니다. 포장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제조자가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고 기술문서(TD)를 작성했는지, 필요한 표시와 문서가 갖춰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EU 적합성 선언서(DoC) 사본을 보관하고, 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술문서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유통업자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아니면서 공급망에서 포장을 시장에 공급하는 자입니다. 포장을 공급하기 전에 생산자가 생산자 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지, 포장 표시와 제조자·수입자 정보가 갖춰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수입자 또는 유통업자가 자신의 이름이나 상표로 포장을 시장에 출시하거나, 이미 시장에 출시된 포장을 적합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라 제조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4. 생산자(Producer): 회원국별 EPR 책임의 주체

생산자는 제조자와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PPWR 제3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제조자·수입자·유통업자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생산자가 됩니다. EU 집행위원회 가이드는 PPWR이 원칙적으로 포장 단위별로 하나의 생산자를 명확히 식별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생산자 판단에는 포장 유형과 공급 국가, 해당 회원국에서의 최초 공급 여부, 다른 회원국 또는 제3국에서 최종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지 여부 등이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단순히 ‘Importer’ 또는 ‘Distributor’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산자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생산자에 해당하면 해당 회원국의 생산자 등록부 등록, 포장 관련 정보 보고,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의무를 검토해야 합니다. 제조자 의무가 포장의 적합성 확보에 초점이 있다면, 생산자 의무는 포장이 폐기물이 된 이후의 책임까지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역할별로 보면 무엇이 다른가요?

구분 실무에서 확인할 사항
제조자
(Manufacturer)
적합성 평가, TD·DoC 작성·보관, 포장 및 제조자 식별정보, 부적합 시 시정조치
수입자
(Importer)
제조자의 적합성 평가·TD 작성 여부, 표시·문서 확인, DoC 보관 및 TD 제공 가능 여부
유통업자
(Distributor)
생산자 등록 여부, 표시사항, 제조자·수입자 정보 확인
생산자
(Producer)
회원국별 생산자 등록, 포장 데이터 보고, EPR 비용 및 관련 의무

※ 생산자(Producer)는 위 세 경제운영자와 별도의 네 번째 유형을 의미하지 않으며, 제조자·수입자·유통업자 중 PPWR 제3조 제1항 제15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6. 한국 기업이 먼저 확인할 사항

EU 수출기업은 회사명이나 계약서상의 역할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공급망을 기준으로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제조자(Manufacturer) 여부 확인
포장 또는 포장된 제품을 누구의 이름·상표로 설계·제조했는지 확인합니다. 제조자에 해당하면 적합성 평가와 TD·DoC 작성·보관 체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2
EU 수입·유통 구조 확인
누가 EU로 제품을 수입하고, 어느 회원국에서 어떤 유통경로를 거쳐 판매되는지 정리합니다. 수입자와 유통업자의 역할도 함께 확인합니다.
3
생산자(Producer) 판단
제조자·수입자·유통업자 중 어느 주체가 해당 회원국의 생산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생산자라면 EPR 등록·보고·비용 부담을 검토합니다.
4
역할별 자료·업무 분담 정리
제조자의 적합성 자료, 수입자의 확인자료, 유통업자의 확인사항, 생산자의 EPR 자료를 구분하고 실제 담당 주체를 정리합니다.

7. 시사점

실무적으로는 역할별 의무를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합성 대응
제조자(Manufacturer)는 적합성 평가, TD·DoC 작성·보관 등 제품 적합성 관련 의무를 중심으로 관리합니다.
EPR 대응
생산자(Producer)는 회원국별 등록, 포장 데이터 보고, EPR 비용 등 폐기물 단계의 책임과 연결됩니다.
공급망 관리
수입자와 유통업자는 제조자의 적합성 이행과 생산자 등록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자료 전달체계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역할 중복 가능
한 기업이 수입자이면서 생산자가 되거나, 일정한 경우 제조자 의무까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역할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8. YES LOOP 대응 지원 방안

YES LOOP는 기업의 실제 공급망과 거래구조를 바탕으로 PPWR상 역할과 주요 대응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PPWR 역할 검토: 제조·브랜드·수입·유통 구조를 확인하여 제조자(Manufacturer), 수입자(Importer), 유통업자(Distributor) 해당 여부와 회원국별 생산자(Producer) 판단을 지원합니다.
✓ 제조자 적합성 대응: 제조자에 해당하는 경우 PPWR 적용요건을 검토하고, 포장 공급업체로부터 확보해야 할 자료와 기술문서(TD)·EU 적합성 선언서(DoC) 등 적합성 대응체계를 점검합니다.
✓ 생산자 EPR 대응: EU 판매국과 공급구조를 기준으로 생산자(Producer)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회원국별 생산자 등록·보고 및 EPR 대응사항을 확인합니다.
✓ 공급망 자료 관리: 제조자·수입자·유통업자 간 필요한 포장정보와 적합성 자료, EPR 관련 데이터의 전달·관리체계를 검토합니다.

PPWR 대응에서는 제조자(Manufacturer), 수입자(Importer), 유통업자(Distributor)의 공급망상 역할을 먼저 확인한 뒤, 이들 중 어느 주체가 해당 회원국의 생산자(Producer)가 되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제조자 여부는 TD·DoC 등 적합성 대응과, 생산자 여부는 EPR 등록·보고·비용 부담과 연결되므로 두 개념을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 규제 대응부터 지속가능경영 전략까지, YES LOOP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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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1)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Regulation (EU) 2025/40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2025 — EUR-Lex
2) European Commission, 「Guidance document for Regulation (EU) 2025/40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2026.6.10 — EUR-L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