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LMT·산업용 카테고리별 71개 필드부터 QR·Phase별 구축 전략까지 — EC 가이던스(2026.8) 기준 최신 정리
안녕하세요, YES LOOP입니다.
2027년 2월 18일, EU에서 디지털 배터리 여권(Digital Battery Passport, DPP)이 의무화됩니다. 배터리 여권은 EU가 실제로 의무화한 최초의 디지털 제품 여권으로, 앞으로 섬유·전자제품·건설자재 등으로 확대될 DPP 체계의 선도 사례입니다. 제도 시행이 다가오면서 "우리 배터리는 정확히 어떤 정보를, 어떤 형식으로, 언제까지 담아야 하는가"라는 실무 질문이 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집행위(EC) 가이던스 최신판(Version 2.0, 2026.8.15)이 정리한 71개 데이터 포인트를 EV·LMT·산업용 카테고리별 의무·조건부로 대조하고, 자주 오해되는 동적 데이터의 실제 의무 범위, 그리고 사업장 내부에서 DPP를 어떤 순서(Phase 1·2)로 구축하고 QR까지 연결할지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배터리 여권은 개별 배터리에 부여된 고유 식별자를 통해 물리적 배터리와 생애주기 데이터를 연결하는 전자 기록입니다. QR 코드를 스캔하면 제조·성능·재료·탄소·순환성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이용자 유형에 따라 볼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중요한 점은 배터리 여권이 단순한 PDF나 정적 웹페이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규정 제77조는 여권 정보가 개방형 표준에 기반해 상호운용 가능하고, 벤더 종속 없이 이전 가능하며, 기계판독·구조화·검색이 가능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데이터 항목이 아니라 시스템 아키텍처 요건이므로, 구축 초기부터 전제로 반영해야 나중에 재작업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권을 생성·유지할 책임 주체는 부품·모듈 공급사가 아니라 완제 배터리를 EU 시장에 출시하는 경제운영자입니다. 즉 정보의 정확성·완전성·접근성·최신성에 대한 책임이 출시자에게 귀속됩니다.
배터리 여권은 EU 시장에 출시되는 ① 전기차(EV) 배터리, ② 경량 이동수단(LMT) 배터리(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등), ③ 용량 2kWh 초과 산업용 배터리(고정형 에너지저장장치 포함)에 적용됩니다. 휴대용 소비자 배터리는 현재 여권 대상이 아닙니다.
| 2026.7.20 | 2026.8 | 2027.2.18 | 2027.8.18 | 2031.8.18 |
|---|---|---|---|---|
| DPP Registry 가동 | 라벨 선행 + 위임법 (접근권한·갱신규칙) |
배터리 여권 의무화 (정적+동적 필드) |
공급망 실사 의무 (Art48·2025/1561) |
재활용 함량 최소목표 적용 |
Battery Pass 컨소시엄은 여권 정보를 실무적으로 7개 콘텐츠 클러스터로 분류합니다. 각 클러스터는 접근권한과 확보 난이도가 다릅니다.
| 클러스터 | 주요 정보 | 확보 경로 |
|---|---|---|
| ① 일반·제조사 정보 | 고유 식별자, 제조사·제조지·제조일, 모델, 카테고리, 중량 | 사내 |
| ② 컴플라이언스·라벨 | EU 적합성 선언, 마킹 요건, 위험물질 표시 | 사내 |
| ③ 성능·내구성 | 용량·전압·출력, 기대수명, 내부저항, 왕복효율 (+동적 SoH) | 사내 / BMS |
| ④ 재료·구성 | 화학조성, CRM, 상세 구성(음극·양극·전해질), 재생원료 함량 | 사내+공급망 |
| ⑤ 순환성·자원효율 | 해체 정보, 안전 조치, 예비부품 공급처, 폐배터리 관리 | 사내 |
| ⑥ 탄소발자국 | 탄소발자국 선언·라벨 [유예] | 다층 공급망 |
| ⑦ 공급망 실사 | 책임있는 소싱, 재활용 함량 [유예] | 다층 공급망 |
EC 가이던스 v2.0은 71개 데이터 포인트 각각에 대해 EV·LMT·산업용별 적용 여부를 명시했습니다. 이를 상태별로 집계하면 카테고리별 준비 부담의 구조가 드러납니다.
| 상태 | EV | LMT | 산업용(>2kWh) |
|---|---|---|---|
| 필수 | 47 | 50 | 32 |
| 조건부 | 8 | 8 | 26 |
| 선택 | 1 | 1 | 1 |
| 유예 | 8 | 8 | 8 |
| 해당없음 | 5 | 2 | 2 |
| 중복 | 2 | 2 | 2 |
| 합계 | 71 | 71 | 71 |
여기서 실무적으로 놓치기 쉬운 세 가지 카테고리 차이가 있습니다.
산업용은 필수 필드가 32개로 가장 적지만 조건부가 26개로 EV·LMT(각 8개)의 세 배가 넘습니다. 성능·동적 데이터 상당수가 "일부 산업용만" 또는 "if applicable"로 걸려 있어, 산업용 배터리는 각 필드가 자사 제품에 해당하는지 먼저 판정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 No | 대표 필드 | EV | LMT | 산업용 |
|---|---|---|---|---|
| 31 | 기대수명(사이클) | 필수 | 필수 | 조건부 |
| 33 | 소진 용량 임계값 | 필수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61 | SoH: 인증 에너지 상태(SOCE) | 필수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62 | SoH: 잔존 용량 | 해당없음 | 필수 | 조건부 |
| 68 | 충·방전 사이클 수 | 조건부 | 조건부 | 조건부 |
같은 '상태 정보'라도 EV는 SOCE(인증 에너지 상태)가 필수인 반면 잔존 용량은 해당없음이고, LMT는 정반대입니다. 카테고리를 먼저 확정하지 않으면 필드 판정이 어긋납니다.
재료구성 종합(#16)과 정격용량(#25)은 이미 다른 개별 필드로 수집되므로 별도 표시가 불필요합니다. 시스템 설계 시 별도 필드로 만들면 오히려 중복 관리 부담이 됩니다.
자주 오해되는 지점입니다. "동적 데이터는 나중 문제"라는 통념과 달리, SoH·성능 등 사용단계(동적) 데이터는 부속서 XIII상 여권 정보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되며, EC 가이던스상 2027.2 표시가 유예된 항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유예된 8개는 모두 정적 항목(탄소·실사·재활용 함량·사용설명서)입니다.
다만 적용 여부와 제공방식은 배터리 유형·필드별로 다릅니다. EC 문서 기준 사용단계 필드의 카테고리별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단계(동적) 필드 | EV | LMT | 산업용 |
|---|---|---|---|
| 성능·용량감쇠·출력·저항 등 (4(a), #51~60) | 필수 | 필수 | 조건부 |
| SoH: 인증 에너지 상태(SOCE) (4(b), #61) | 필수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SoH: 잔존용량·출력·효율·저항 등 (4(b), #62~66) | 해당없음 | 필수 | 조건부 |
| 배터리 상태(원본/재사용/재제조/폐기) (4(c), #67) | 필수 | 필수 | 필수 |
| 사이클수·이벤트·운영환경·SoC (4(d), #68~71) | 조건부 | 조건부 | 조건부 |
즉 EV·LMT 배터리는 위 성능·상태 필드 상당수가 2027.2부터 의무이며, 해당되는 사용단계 데이터는 배터리 출시 시점의 적용 가능한 초기 성능·상태값을 기준으로 등록하고, 이후 규정 및 적용방법에 따라 갱신·관리합니다.
한편 제14조에 따라 고정형 ESS·LMT·EV 배터리의 BMS는 2024년 8월부터 SoH·기대수명 파라미터(부속서 VII)의 최신(up-to-date) 데이터를 보유할 의무가 있고, 소유자·독립 사업자에게 읽기전용 접근을 제공해야 합니다(단순 URL 참조 규정이 아님). 다만 '최신'의 구체적 주기 정의와 DPP–BMS 간 연계·전송 방식은 관련 위임·이행규정 및 표준으로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다음 아키텍처가 권장됩니다.
2027년 2월 기준 표시가 유예되는 8개 항목은 서로 다른 4가지 사유로 나뉩니다. 사유에 따라 준비 착수 시점이 달라집니다.
| 유예 항목 | 확정 트리거 / 실제 시한 |
|---|---|
| 탄소발자국 선언·라벨 (#17·18) | 산정·표시 형식을 정하는 이행법(implementing act) 확정 후 적용 |
| 책임있는 소싱 / 실사 (#19) | 2027년 8월부터 의무(Art 48(1)) — 데이터·공급망 매핑은 선행 필요 |
| 재활용 함량 Co·Li·Ni·Pb (#20~23) | 제8조 및 위임법 — 최소목표(Co 16·Pb 85·Li 6·Ni 6%)는 2031.8~ |
| 사용설명서 (#44) | Omnibus 채택 대기 |
핵심은 탄소발자국과 실사입니다. 여권 표시는 유예되지만, 이들 데이터는 원자재부터 셀 제조까지 다층 공급망에서 수집해야 하므로 확보에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산정 방법론 확정은 기다리되, 공급사 데이터 수집 채널은 Phase 1과 동시에 개설해야 합니다.
배터리 여권은 정보를 새로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아니라, 사내·공급망·BMS에 흩어진 데이터를 개방형 표준·상호운용 형식으로 연결하는 체계입니다. 특정 필드를 채우는 일회성 작업보다, 원료·공정·제품·공급망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추적·갱신할 수 있는 데이터 거버넌스를 갖추는 것이 본질입니다.
내부 구축은 ① 데이터 소스 → ② 수집·통합 → ③ DPP 코어 → ④ 식별·QR·외부연계 → ⑤ 접근·소비의 흐름으로 설계합니다. DPP 코어 시스템은 고유 식별자 부여, 레코드 저장·관리, 표준 데이터모델, 접근권한 3계층(공개·당국·이해관계자) 제어, 버전·최신성 관리를 담당합니다.

식별·연계 흐름은 고유 식별자 발급(Battery/Product Master 기반)→ DPP 레코드 생성(정적 데이터 탑재) → EU DPP Registry 등록(2026.7.20 가동) → QR/데이터캐리어 생성·부착의 순서입니다. 고유 식별자는 ISO/IEC 15459(또는 동등 표준)를 따르며, GS1 Digital Link 등은 규정이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구현 옵션입니다. 사용단계(동적) 데이터는 앞 장에서 설명한 대로 Lifecycle Data Interface로 BMS와 연계합니다(제14조: SoH·기대수명 읽기전용 접근).
EU DPP Registry는 배터리 여권의 전체 상세 데이터를 중앙 저장하는 DB가 아니라, 고유 식별자 및 관련 등록 메타데이터를 관리하는 중앙 등록부입니다. 상세 DPP 데이터는 경제운영자 또는 권한을 부여받은 운영자가 분산형(decentralized) 구조로 관리합니다.
배터리 여권은 첫 의무 DPP이자, 앞으로 확대될 제품 지속가능성 규제의 시금석입니다. 특정 필드를 급히 채우는 일회성 대응보다, 원료·공정·제품·공급망 데이터를 다시 추적하고 산정할 수 있는 체계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터리 DPP 구축이 필요한 기업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개된 EU 법령·EC 가이던스·표준 문서를 종합한 실무 참조용입니다. EC 가이던스는 집행위의 공식 입장이 아니며 적용 법령상의 권리·의무를 확대하지 않습니다. 최종 필드·의무 및 세부 방법론은 위임·이행법 및 CEN-CENELEC JTC24 조화표준 확정본을 기준으로 검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