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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가이드] EU PPWR Annex V 일회용 포장 유형별 사용 제한 및 예외 기준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6-09-11 14:49:43 조회수 38

[실무가이드] EU PPWR Annex V 일회용 포장 유형별 사용 제한 및 예외 기준

안녕하세요. YES LOOP입니다.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Regulation (EU) 2025/40)의 핵심 조항 중 하나인 제25조 및 부속서 V(Annex V)는 특정 용도의 일회용 포장 형식에 대한 시장 출시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EU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라면·음료 등의 묶음 포장, 신선 과일·채소 포장, HORECA용 일회용 포장 등이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실무 문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HORECA: Hospitality, Restaurant and Catering의 약자로, 호텔·식당·카페·케이터링 등 숙박·외식 서비스 업종을 의미합니다.

이번 실무가이드에서는 Annex V에서 규정하는 6개 포장 형식의 적용 범위와 주요 예외 기준을 정리하고, 2026년 EU 집행위원회 가이드에서 제시된 플라스틱 함량 5% 기준과 기업의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봅니다.

특히 라면·음료 멀티팩, 미가공 신선 과일·채소, HORECA용 포장, 호텔 어메니티 등을 EU 시장에 공급하는 기업은 2030년 시행에 앞서 현재 포장 구조가 Annex V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선제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적용 시점: 2030년 1월 1일부터 Annex V에서 정한 특정 일회용 포장 형식의 시장 출시 제한 적용
✓ 주요 대상: 판매시점 묶음 포장, 1.5kg 미만 미가공 신선 과일·채소 포장, HORECA용 일회용 포장·소포장, 숙박업소 어메니티 포장, 초경량 비닐봉투
✓ 플라스틱 5% 기준: 1~4번 항목은 포장 중 플라스틱 함량이 중량 기준 5%를 초과하는 경우 제한 대상 검토 필요
✓ 주요 예외: 취급상 필요한 묶음 포장, 품질 저하 방지가 필요한 일부 신선 과일·채소 포장, 특정 HORECA·의료시설 용도 및 위생·식품 폐기 방지 목적의 초경량 비닐봉투 등

1. EU PPWR Annex V의 규제 배경 및 법적 성격

PPWR 제25조 및 Annex V는 재활용성 평가나 환경성 표시 기준을 넘어, 일정한 포장 형식의 EU 시장 출시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EU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은 2030년 1월 1일부터 Annex V에서 정한 제한 대상 포장을 EU 시장에 출시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국내 수출기업은 시험성적서나 표시사항 준비뿐만 아니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포장 방식 자체가 Annex V의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라면·음료 등의 비닐 묶음 포장이나 소포장 제품도 포장의 사용 목적과 판매 방식에 따라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수출 품목별로 포장 형태와 적용 여부를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Annex V 일회용 포장 사용 제한 6대 항목

Annex V의 6개 항목은 적용되는 포장 형태와 사용 환경이 서로 다릅니다. 특히 5번 항목은 플라스틱 포장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구분 제한 대상 주요 관련 품목·업종
1번 항목 판매시점에서 소비자가 여러 제품을 함께 구매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거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묶음 포장(grouped packaging) 음료 멀티팩, 식품·라면 번들, 생활용품 묶음 상품 등
2번 항목 순중량 1.5kg 미만의 미가공 신선 과일·채소에 사용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 소포장 과일·채소 및 신선 농산물 유통업체
3번 항목 HORECA 부문에서 사업장 내에서 음식·음료를 담아 소비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 매장 내 사용 컵·용기·트레이 등 외식업 관련 포장
4번 항목 HORECA 부문에서 제공되는 조미료, 잼, 소스, 커피 크리머, 설탕 및 시즈닝 등의 일회용 플라스틱 개별 소포장 소스·조미료 제조사, 스틱·파우치 공급업체
5번 항목 숙박업소에서 개별 투숙객용으로 제공되고 다음 투숙객 도착 전에 폐기되는 화장품·위생·세면용품의 일회용 포장 호텔 어메니티, 화장품·위생용품 제조·납품업체
6번 항목 두께 15μm 미만의 초경량 플라스틱 운반봉투 유통매장 롤비닐, 소매용 초경량 봉투 등
참고. 5번 항목은 다른 항목과 달리 플라스틱 포장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숙박업소의 해당 일회용 어메니티 포장은 재질과 관계없이 Annex V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최종 규정에는 50mL 또는 100g과 같은 용량·중량 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3. 주요 예외 및 플라스틱 함량 5% 기준

Annex V는 모든 포장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포장의 기능과 사용 환경을 고려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기업은 단순히 포장 재질만 확인하기보다 해당 포장의 사용 목적과 유통·소비 환경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1번 항목 – 취급상 필요한 묶음 포장: 소비자의 복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편의·판매촉진 목적이 아니라 제품의 취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묶음 포장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번 항목 – 미가공 신선 과일·채소: 수분 또는 팽압 손실, 미생물 위해, 물리적 충격, 산화 방지 등의 필요성이 입증되는 경우 Annex V는 회원국이 예외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기농·비유기농 제품의 혼입을 다른 방법으로 방지하기 어려운 경우도 관련 요건에 따라 검토 대상이 됩니다.
✓ 3번 항목 – HORECA 예외: 음용수를 이용할 수 없는 HORECA 시설은 Annex V상 제외됩니다. 또한 PPWR 제25조 제4항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초소형기업(micro-enterprise)에 대해서는 회원국이 별도 예외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 4번 항목 – 포장 음식·의료시설 예외: 즉시 섭취용 포장 음식과 함께 제공되는 개별 소포장 및 병원·클리닉·요양원 등 개별화된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시설에서 안전·위생 확보를 위해 필요한 개별 소포장은 예외가 인정됩니다.
✓ 5번 항목 – 숙박업소 어메니티: Annex V 자체에는 5번 항목에 대한 별도의 일반적인 재질·용량 기준 예외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6번 항목 – 위생·식품 폐기 방지: 위생상 필요한 경우 또는 벌크 상태 식품의 판매포장으로서 식품 폐기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초경량 플라스틱 운반봉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1. 1~4번 항목의 플라스틱 함량 5% 기준

2026년 EU 집행위원회 가이드에 따르면 Annex V 1~4번 항목에서 포장 전체 중량 중 플라스틱 함량이 5%를 초과하는 경우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으로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종이 기반 복합포장이라도 플라스틱 함량이 5%를 초과하면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플라스틱 함량이 5% 이하인 포장은 1~4번 항목의 해당 금지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기준은 5번 및 6번 항목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4. 라면·식품 번들 포장 판단 및 기업 대응 방안

국내 주요 수출 품목인 라면이나 음료 멀티팩의 경우, 개별 제품이 1차 포장을 갖춘 상태에서 플라스틱 필름 등으로 다시 묶여 소매점에서 판매되는 형태라면 Annex V 1번 항목의 적용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해당 포장이 소비자의 복수 제품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편의 또는 판매촉진 목적이라면 제한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제품의 취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묶음 포장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어떤 경우를 ‘취급을 위해 필요한 포장’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해당 포장의 기능과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7년 2월 12일까지 Annex V의 적용 사례와 예외 등을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므로, 향후 관련 기준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은 포장 사용 목적, 유통·취급 과정에서 수행하는 기능, 포장 제거 시 제품 취급에 미치는 영향, 대체 포장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관련 근거자료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별도로 PPWR 제10조의 포장 최소화 요건에 대한 적합성은 관련 평가 결과를 기술문서(TD)에 반영해야 하므로, Annex V 예외 판단과 제10조에 따른 기술문서 대응을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포장 최소화 요건과 Annex V의 예외 판단은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따라서 포장 최소화에 관한 기술문서와 Annex V 예외 적용 근거는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5. Annex V 대응을 위한 기업 점검 항목

Annex V 대응 시에는 단순히 포장재의 재질만 확인하기보다 포장의 판매단위, 사용 목적, 유통 채널 및 예외 적용 근거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점검 단계 주요 확인사항
① 품목 스크리닝 현재 EU 수출 포장재가 Annex V 1~6번 항목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분류합니다.
② 재질·함량 확인 1~4번 항목은 포장 전체 중량 대비 플라스틱 함량을 확인하고 5% 기준 적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③ 사용 목적 확인 판매촉진, 취급 편의, 위생, 품질 보호 등 해당 포장을 사용하는 기능적 목적을 명확히 정리합니다.
④ 예외 근거 검토 해당 품목에 적용 가능한 Annex V 또는 PPWR 제25조상의 예외가 있는지 확인하고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확보합니다.
⑤ 대체 포장 검토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종이 기반 밴딩, 플라스틱 함량 저감, 포장 제거, 재사용 체계 등 대체 방안을 검토합니다.
참고. Annex V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PPWR의 다른 의무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별로 제6조 재활용성, 제10조 포장 최소화 및 관련 적합성 평가 요건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EU 적합성 선언(DoC)은 PPWR 제3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6. 시사점

시사점
✓ 적용 대상: EU 시장에 완제품 또는 포장재를 공급하거나 현지 유통망·HORECA·숙박 채널에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은 자사 포장의 Annex V 해당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적용 시점: Annex V 시장 출시 제한은 203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충분한 검증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포장 구조 재설계 및 대체 소재 테스트를 선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 직·간접 영향: 포장 단량 변경, 플라스틱 함량 저감, 종이 기반 밴딩 전환 또는 다회용 체계 도입 등에 따라 포장 원가와 생산·유통 공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데이터·내부통제 리스크: 예외 적용 근거 또는 포장 구조 관련 자료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현지 수입자나 시장감시 당국으로부터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받거나 시정조치 및 시장출시 제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응 우선순위: 전사 EU 수출 품목의 포장재 목록을 Annex V 1~6번 항목과 대조해 스크리닝한 후, 제한 대상 가능성이 높은 포장부터 예외 근거 검토 또는 대체 포장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7. YES LOOP 지원 방안

YES LOOP 지원 방안
✓ Annex V 대상 품목 진단 및 스크리닝: 기업이 EU 시장에 공급하는 제품 및 포장재를 대상으로 1~6번 항목 해당 여부와 플라스틱 함량 5% 기준 적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 번들 포장 및 예외 적용 근거 검토: 라면·음료 멀티팩 등 묶음 포장의 사용 목적과 취급상 필요성, 유통 과정에서의 기능 및 대체 가능성을 분석하고 기업별 대응 근거 정리를 지원합니다.
✓ 대체 포장재 및 PPWR 대응 체계 구축: 플라스틱 함량 저감, 종이 기반 포장, 재사용 체계 등 대체 방안을 검토하고 PPWR의 포장 최소화·재활용성 및 관련 기술문서 대응 방향을 함께 지원합니다.

EU PPWR Annex V는 특정 포장 형식에 대한 권고 수준의 기준이 아니라 2030년부터 EU 시장 출시 가능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규정입니다. 기업은 현재 사용 중인 포장의 재질뿐만 아니라 판매 방식, 사용 목적 및 예외 적용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Annex V 적용 여부 진단 및 대체 포장 전환, PPWR 기술문서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한 기업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규제 대응부터 지속가능경영 전략까지, YES LOOP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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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1) European Union, 2025-01-22, 「Regulation (EU) 2025/40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https://eur-lex.europa.eu/eli/reg/2025/40/oj/eng

2) European Commission, 2026-06-10, 「Commission Notice – Guidance document for Regulation (EU) 2025/40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C/2026/3084)」,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52026XC03084

3) European Commission, 2026-08-03, 「FAQ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PPWR)」, https://environment.ec.europa.eu/publications/faq-packaging-and-packaging-waste-regulation-ppwr_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