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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태양광·전기차 감축실적의 배출권 활용 — 외부사업 승인과 감축량 인증의 차이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6-09-10 15:40:41 조회수 42

[보도자료] 태양광·전기차 감축실적의 배출권 활용 — 외부사업 승인과 감축량 인증의 차이

안녕하세요. YES LOOP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9월 2일 외부사업 28건 승인과 기존 사업 10건의 감축량 인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태양광·전기차 외부사업의 참여 조건과 승인·인증 절차, 설비·차량 도입 전에 확보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2026년 9월 10일 확인한 국내 공식자료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핵심 요약
✓ 사업 승인과 감축량 인증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승인된 사업이라도 실제 감축실적의 모니터링·검증·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 태양광 설비 설치나 전기차 도입만으로 배출권이 자동 발급되지는 않습니다. 개인 전기차 소유자의 참여 방안은 9월 2일 발표 기준 ‘추진 중’입니다.
✓ 참여를 검토하는 기업은 적용 방법론·사업 시작일·데이터 확보·실적의 권리 귀속·중복 활용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 제71차 배출량 인증위원회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9월 1~2일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외부사업 승인과 감축량 인증 등을 의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태양광 사업은 ‘사업 승인’, 쏘카 사업은 ‘감축량 인증’ 사례입니다

사업 승인은 제출한 계획을 심사해 해당 사업을 외부사업으로 승인·등록하는 절차입니다. 감축량 인증은 운영 자료와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정하는 절차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태양광·수소버스·히트펌프 등 외부사업 28건을 승인하고, 별도로 기존 사업 10건의 감축량을 인증했습니다. 아래는 두 심의 결과에 각각 포함된 사례입니다.

구분 이번 발표에 포함된 사례 인정받은 내용
외부사업 승인 승인된 28건 중 태양광 사업 사례
평곡초등학교 외 10개소 건물의 태양광 묶음감축사업으로, 개인주택 6곳도 포함됩니다.
해당 태양광 묶음사업이 외부사업으로 승인됐습니다. 실제 감축량은 별도로 인증받아야 합니다.
감축량 인증 감축량을 인증받은 10건 중 전기차 사업 사례
쏘카 전기차량 도입 사업, 306톤
쏘카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량 306톤이 공식 실적으로 인정됐습니다.

※ 개인주택 6곳은 해당 묶음사업에 포함된 사례이며, 모든 주택 태양광의 자동 참여를 뜻하지 않습니다.

※ 외부사업: 할당대상업체의 조직경계 밖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흡수·제거하는 사업입니다. 요건을 충족한 감축실적은 인증을 거쳐 배출권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감축량은 사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해 산정하며,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으로 표시합니다.

2. 사업 승인부터 상쇄배출권 전환까지

단계 주요 내용 결과
사업 승인 사업자가 제출한 계획이 외부사업 요건에 맞는지 심사 외부사업 승인·등록
모니터링·검증 사업자가 운영 자료를 기록하고 검증기관이 감축량 계산을 확인 모니터링 보고서·검증보고서
감축량 인증 관장기관 심사·인증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실제 감축량을 인정 인증실적(KOC) 발급·등록
상쇄배출권 전환 할당대상업체가 보유·취득한 KOC의 전환을 신청 상쇄배출권(KCU)으로 전환

사업계획의 예상 감축량은 확정 실적이 아닙니다. 실제 운영 자료에 대한 검증과 별도의 인증을 거쳐 감축량이 확정됩니다.

국내 외부사업의 인증 신청에는 모니터링 보고서·검증보고서·인증신청서 등이 필요합니다. 감축량 1tCO₂-eq 이상부터 신청 가능하며 정수 단위로 인증합니다. 극소규모 사업에는 별도 서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인증서에는 인증일부터 5년 이내 상쇄배출권(KCU)으로 전환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전환 후에도 제출한도·유효기간 등 별도 규정이 적용되므로, 인증만 받으면 무기한·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KOC는 인증받은 감축실적, KCU는 할당대상업체가 KOC를 전환한 상쇄배출권입니다. 인증만으로 매각이나 대금 수령이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참여 대상과 사업 시작일

국내 일반 외부사업은 할당대상업체의 조직경계 외부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감축사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설비의 위치나 소유자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조직경계와 사업계획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 법령의 의무를 이행하면서 발생한 감축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의무를 초과해 이행한 부분은 신청 가능합니다. 추가성·검증 가능성 및 승인 방법론의 적용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 4월 29일 시행된 배출권거래법 제30조제1항은 배출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감축량의 사업 시작일 기준을 2016년 12월 3일 이후로 정합니다. 2025년 시행 지침에 남아 있는 ‘2010년 4월 14일’ 표기만으로 참여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 시작일은 관련 계약일·최초 지출일·작업 실행 또는 장치 설치 시작일 중 가장 빠른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타당성 연구·사전조사 등 중요하지 않은 지출행위는 제외됩니다.

※ 프로그램 감축사업 자체의 시작일은 총괄 사업자의 공식 승인일입니다. 단위사업은 위 기준을 적용하되, 최초 단위사업의 시작일은 프로그램 시작일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지침 제10조제3항).

※ 할당대상업체는 배출권을 할당받아 배출량에 맞춰 제출하는 업체이며, 조직경계는 해당 업체의 배출량 보고 범위입니다.

※ 방법론은 감축량 계산·확인 기준이며, 추가성은 일반적인 경영활동이나 의무 이행을 넘어서는 감축 노력입니다.

4. 설비·차량 도입 전 확인할 자료

태양광은 발전량·전력 사용량, 전기차는 차량별 운행·충전 자료 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점검합니다. 실제 필수항목과 측정방식은 해당 사업의 승인 방법론·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설·차량 소유자, 사업 운영자, 투자자가 다른 경우에는 누가 사업을 신청하고 데이터를 관리하며 감축실적을 보유·배분하는지 계약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일 감축량을 다른 제도나 사업에서 중복 활용하면 인증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원·인증제도의 이용 이력과 실적 사용처를 대조하되, 제도를 함께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중복 여부를 일괄 판단하지 않도록 합니다.

개인 전기차 소유자의 참여 상태

9월 2일 발표에서 개인 전기차 소유자가 제조사·보험사 등을 통해 참여하는 방안은 ‘추진 중’입니다. 실제 참여 가능 여부는 해당 사업의 승인 상태와 모집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여 제안을 받으면 해당 사업의 승인 여부, 적용 방법론, 자료 제공 범위, 실적 귀속·배분 및 비용 부담 조건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사업장 영향과 실무 대응

사업장 영향 — 도입 실적과 인증실적의 구분

시설·차량 담당자의 도입 실적과 환경 담당자의 인증실적을 구분해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승인서에는 사업의 범위가, 인증서에는 인정된 감축량이 기록되므로 내부 보고에서도 ‘승인’과 ‘인증’을 다른 항목으로 표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예상 리스크 — 계약·정산과 실적의 불일치

예상 감축량을 확정 매출로 간주하거나, 운영 데이터가 없는데도 인증 가능량을 먼저 약속하면 계약·정산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서별 대응 순서

1단계 : 환경 담당자가 승인서·사업계획서·적용 방법론을 확인하고 조직경계와 사업 시작일을 대조합니다.

2단계 : 시설·차량 담당자가 필요한 계량·운행·충전 자료와 수집 책임자를 확인합니다.

3단계 : 계약·재무 담당자가 실적 소유권·배분·검증비용·매각 조건을 확인합니다.

4단계 : 사업자가 승인된 계획에 따라 실적을 기록하고 검증·인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환경 규제 대응부터 지속가능경영 전략까지, YES LOOP가 함께합니다.

02-6952-9669 | yes@yes-loop.com

출처 및 참고자료

1) 기후에너지환경부, 「태양광, 전기차 등 실생활 온실가스 감축, 배출권거래제에 활용」, 2026.9.2., 본문 및 붙임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0234

2) 국가법령정보센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9~31조 및 법률 제21071호 부칙, 시행 2026.4.29.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9295

3)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법 시행령 제47~49조, 대통령령 제36285호, 시행 2026.4.29.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737

4) 국가법령정보센터,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2조·제8~17조·제27~38조, 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등, 시행 2025.10.7.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67466

5)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상쇄등록부,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지침 해설서」 ver.3.1, pp.6·52~53·61, 확인 2026.9.10.
https://ors.gir.go.kr/home/board/read.do?boardId=95&boardMasterId=4&menuId=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