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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캘리포니아 SB253 첫 탄소공시, 적용대상과 파급효과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6-09-09 16:40:41 조회수 48

[해외동향] 캘리포니아 SB253 첫 탄소공시, 적용대상과 파급효과

안녕하세요, YES LOOP입니다.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가 2026년 9월 1일 기후기업데이터책임법(SB253)에 따른 첫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가이드를 공개했습니다. 적용 기업은 2026년 11월 10일까지 직전 회계연도의 Scope 1·2 배출량을 제출해야 하며, 첫 보고주기에는 기존 공시자료 활용, 미검증 자료 접수, 배출계수 선택 등 이행 초기의 유연성이 폭넓게 인정됩니다.
SB253은 사업장 소재지가 아니라 법인 단위의 설립 근거, 매출 규모, 캘리포니아 내 사업 여부를 기준으로 직접 적용대상을 판단하며, 직접 대상이 아니더라도 2027년 Scope 3 공시가 시작되면 공급망을 통한 데이터 요구가 국내 사업장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2027년부터 공급망 영향 확대: 직접 공시대상이 아닌 공급업체도 Scope 3 산정을 위해 거래기업으로부터 제품·물류·원재료 관련 배출량 자료를 요구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 글로벌 제도 확산의 참고사례: CARB가 ‘program exportability’를 제도 설계 원칙으로 제시한 만큼, 첫 산정·보고 운영사례는 다른 국가·지역의 탄소공시 제도 설계에도 참고될 수 있습니다.
✓ 한국도 2028년부터 법정공시 시작: 캘리포니아의 SB253의 산정·제출·검증 운영사례는 향후 국내 기업의 기후공시 대응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SB253

► [SB253 적용대상]

SB253의 ‘reporting entity’는 기본적으로 ① 캘리포니아 또는 미국의 다른 주·워싱턴 D.C.·미 연방법에 따라 설립된 사업체, ② 총 연매출 10억 달러 초과, ③ 캘리포니아에서 사업하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규제의 경계는 개별 공장이나 사업장 주소가 아니라 법인과 사업활동을 중심으로 설정됩니다.
SB253은 적용기업이 소유하거나 직접 통제하는 배출원과 구매에너지 관련 배출량을 위치와 관계없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의 적용 법인이 캘리포니아에서 사업하고 기준을 충족하면 캘리포니아 밖에 있는 해당 기업의 배출활동도 보고 경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기한 및 일부 예외]

2026년은 SB253의 첫 배출량 보고주기입니다. 적용 기업은 직전 회계연도의 Scope 1과 Scope 2 온실가스 배출량을 CARB에 제출해야 하며, 2026년 9월 1일 공개된 가이드에서는 제출기한을 2026년 11월 10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첫 보고에서 기존의 공시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연차보고서나 지속가능성보고서에 포함된 Scope 1·2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다른 프로그램 또는 자발적 이니셔티브에 이미 보고한 자료도 활용 가능합니다.
✓ 보고 범위: Scope 1·2,    보고 기한: 2026년 11월 10일.
✓ CARB가 공개한 Scope 1·2 보고 양식은 선택사항.
✓ 2026년 접수 플랫폼 이용도 의무가 아니며 이메일 제출 가능.

CARB의 2026년 보고 접수 플랫폼은 온라인 접수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존에 공개된 Scope 1·2 보고 양식도 참고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첫해에는 미검증 자료도 접수, 검증 의무는 유지]

CARB는 첫 보고주기에 집행재량을 적용해 제3자 검증을 완료하지 않은 Scope 1·2 자료※도 접수하기로 했으며, Scope 2 산정 시에도 신뢰도가 검증된 배출계수※에 한해서 유연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상 제한적 검증 요구는 유지되기에 이번 예외를 ‘검증 의무 면제’가 아닌 기업이 기존 데이터와 관리체계를 활용하여 제도 진입을 위한 이행 부담의 완화적 조치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며, 선정한 배출계수에 대한 배출량 산정방법·데이터 출처·조직 경계·온난화지수·주요 가정 등의 추가정보도 가능한 범위에서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 2024년 12월 5일 당시 Scope 1·2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았고 수집 계획도 없었던 기업에 대해서는 첫 보고주기에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고, 해당 사실을 회사 공식 문서로 제출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eGRID 자료나 그 밖의 신뢰할 수 있는 배출계수 자료

 

► [2027년 보고 범위 확장 : Scope 3]

SB253은 2027년부터 원재료 조달, 구매한 제품과 서비스, 물류, 출장, 판매제품의 가공·사용 등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간접배출인 Scope 3까지 공개 대상으로 확대합니다.
구분
2026년
2027년 이후
공시 범위
Scope 1·2
Scope 3까지 확대
데이터 범위
기업 자체 배출·구매에너지 중심
원재료·협력사·물류·판매제품 등 가치사슬
국내기업 영향
직접 적용기업 중심
비적용 공급업체에도 데이터 요구 확산 가능

 

2. 한국의 법정 ESG 공시 도입 의무화, 2028년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8일에 발표한「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최종안)에 따르면 2028년에는 FY27 기준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를 통한 법정공시를 시작하고, 2029년에는 5조원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2028~2029년 공시 상황을 평가한 뒤 2030년에는 2조원 이상 기업까지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국내 공시는 한국형 지속가능성 공시기준(KSSB)을 토대로 기후 분야부터 우선 의무화됩니다. 기업은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가 재무에 미치는 영향, 지배구조·전략·위험관리, 온실가스 배출량 등 지표와 목표를 체계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비교항목
캘리포니아 SB253
한국 ESG 법정공시
첫 의무공시
2026년 Scope 1·2 배출량부터 시작
2028년(FY27)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기후공시 시작
초기 운영방식
기존 공시자료 활용, 첫해 미검증 자료 접수, 배출계수 선택 등 이행 유연성 부여
2026년 파일럿테스트, 2028년 기후리스크 통합플랫폼·Scope 3 업종별 가이드라인 등 준비 인프라 구축
공급망 배출량
2027년부터 Scope 3로 확대 예정
공시대상별 3년 유예: 10조원 이상 2031년, 5조원 이상 2032년, 2조원 이상은 2033년 잠정
제3자 검증·인증
법상 제한적 검증 요구가 있으나 2026년 첫 보고에는 미검증 자료도 접수
법정공시 신뢰성 확보를 위해 2030년부터 제3자 인증 의무화 방침
캘리포니아가 첫해에 기존 지속가능성보고서를 활용하도록 하고 미검증 자료도 접수한 사례는, 기업이 공시 초기의 데이터 공백·조직경계·배출계수·검증 준비 문제를 실제로 어떻게 관리할지 보여주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국내 기업이 확인할 실무 포인트

✓ 공급망 영향 확인: 직접 대상이 아니더라도 미국 고객사·모회사·거래기업이 SB253 적용대상인지 파악하고 향후 Scope 3 자료 요청에 대비해야 합니다.
✓ 데이터·내부통제: 배출계수 출처, 조직 경계, 산정방법, 주요 가정을 문서화해 향후 검증과 다른 국가 공시에도 재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국내 공시대상 여부 확인: 연결자산총액과 코스피 상장 여부를 기준으로 2028년·2029년 국내 법정공시 편입 시점을 확인하고, 직접 대상이 아니더라도 종속회사·협력사 데이터 요구에 대비해야 합니다.
국내에서도 2028년부터 기후 관련 법정공시가 시작되는 만큼, 캘리포니아의 첫 산정·보고 사례는 해외규제 대응 차원을 넘어 국내 기업이 실제 의무공시에 앞서 데이터 산정·검증·내부통제 체계를 점검할 수 있는 선행사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SB253 적용대상 검토와 국내외 온실가스·기후공시 대응이 필요한 기업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규제 대응부터 지속가능경영 전략까지, YES LOOP가 함께합니다.
02-6952-9669  |  yes@yes-loop.com
출처 및 참고자료
1) 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CARB), 「California Corporate Greenhouse Gas Reporting: Guidance for SB 253 2026 Reporting Submittals」, 2026.09.01 — 원문 보기
2) 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CARB), 「California Corporate Greenhouse Gas Reporting and Climate Related Financial Risk Disclosure Programs」 — 제도 안내 보기
3) California Legislative Information, 「SB-253 Climate Corporate Data Accountability Act / Health & Safety Code §38532」 — 법령 보기
4) 금융위원회,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최종안)」, 2026.07.08 —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