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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지침] EU 「그린전환을 위한 소비자 권리 강화 지침」 주요 내용과 기업 대응사항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6-09-02 08:55:42 조회수 46

[법령/지침] EU 「그린전환을 위한 소비자 권리 강화 지침」 주요 내용과 기업 대응사항

안녕하세요. YES LOOP입니다.

EU는 소비자가 제품의 가격과 성능뿐만 아니라 환경성, 내구성, 수리 가능성, 보증 등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제도가 「그린전환을 위한 소비자 권리 강화 지침(Directive (EU) 2024/825, Empowering Consumers for the Green Transition)」입니다. 해당 지침은 기존 「불공정상거래지침(Directive 2005/29/EC)」과 「소비자권리지침(Directive 2011/83/EU)」을 개정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환경주장과 조기 노후화 관행을 규제하고 제품 구매 단계에서 제공되는 지속가능성 정보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관련 규정은 2026년 9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EU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은 물론 EU 브랜드·유통업체 등에 제품을 공급하는 국내 기업도 환경 관련 표시·광고뿐만 아니라 제품의 보증, 수리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련 정보까지 함께 점검이 필요합니다.

핵심 요약
✓ 규제 목적: 소비자의 지속가능한 구매 선택 지원 및 불공정한 상업적 관행으로부터 소비자 보호
✓ 주요 개정: 불공정상거래지침(Directive 2005/29/EC) 및 소비자권리지침(Directive 2011/83/EU) 개정
✓ 주요 내용: 그린워싱 규제, 조기 노후화 관행 제한, 내구성·보증·수리 가능성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정보 강화
✓ 적용 시점: 2026년 9월 27일부터 회원국의 관련 전환법령 적용

1.「그린전환을 위한 소비자 권리 강화 지침(Directive (EU) 2024/825, Empowering Consumers for the Green Transition)」의 도입 배경

Directive (EU) 2024/825는 EU의 European Green Deal, Circular Economy Action Plan 및 New Consumer Agenda와 연계하여 추진된 소비자 정책입니다. EU는 지속가능한 제품의 생산과 공급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구매 단계에서 환경성과와 제품의 수명 등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그린전환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European Green Deal: 2050년 기후중립을 목표로 EU 경제·산업 전반의 녹색전환을 추진하는 종합 전략
Circular Economy Action Plan: 제품의 생산·소비·수리·재사용·재활용 전 과정의 순환성을 높이기 위한 EU 실행계획
New Consumer Agenda: 그린·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소비자 권리와 지속가능한 소비를 강화하기 위한 EU 소비자정책 전략

그러나 제품 시장에서는 구체적인 근거 없이 '친환경', 'Green', 'Eco' 등을 표시하거나, 검증체계가 명확하지 않은 지속가능성 라벨을 사용하는 등 소비자가 실제 환경성과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제품의 수리 가능성이나 사용기간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거나 제품을 실제 필요시점보다 빨리 교체하도록 유도하는 관행 역시 지속가능한 소비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됐습니다.

✓ 근거가 불분명한 '친환경', 'Green', 'Eco' 등의 환경주장
✓ 검증체계가 명확하지 않은 지속가능성 라벨
✓ 제품 일부의 환경성과를 제품 또는 기업 전체의 성과처럼 표시하는 행위
✓ 제품의 실제 사용기간이나 수리 가능성을 소비자가 충분히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
✓ 제품을 실제 필요시점보다 빠르게 교체하도록 유도하는 조기 노후화 관행

이에 EU는 기존 소비자보호제도를 개정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상업적 관행을 제한하는 한편, 제품의 내구성·보증·수리 가능성 등 지속가능한 소비에 필요한 정보를 구매 단계에서 보다 명확하게 제공하도록 제도를 강화했습니다.

2.「그린전환을 위한 소비자 권리 강화 지침(Directive (EU) 2024/825, Empowering Consumers for the Green Transition)」의 주요 내용

그린전환을 위한 소비자 권리 강화 지침의 주요 내용은 크게 불공정한 상업적 관행에 대한 규제 강화와 제품 구매 단계에서의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1. 그린워싱 등 환경주장 규제 강화

그린전환을 위한 소비자 권리 강화 지침은 「불공정상거래지침(Directive 2005/29/EC)」을 개정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환경주장과 지속가능성 관련 표시를 보다 명확하게 규제합니다.

구분 주요 내용
포괄적 환경주장 인정된 우수 환경성과를 입증하지 못하면서 '친환경', 'Eco-friendly', 'Green', 'Climate friendly' 등 포괄적인 환경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제한
환경성과 범위 과장 제품 일부 또는 기업의 특정 활동에 해당하는 환경성과를 제품이나 기업 전체의 성과처럼 표시하는 행위 제한
지속가능성 라벨 인증제도에 기반하지 않거나 공공기관이 설정하지 않은 지속가능성 라벨의 표시 제한
탄소상쇄 기반 주장 온실가스 배출 상쇄를 근거로 제품 자체가 온실가스 측면에서 중립적이거나 환경영향이 감소·개선된 것처럼 주장하는 행위 금지
미래 환경성과 명확하고 객관적이며 검증 가능한 약속과 구체적인 이행계획 없이 미래의 환경성과를 광고하는 행위 제한

특히 '친환경(Environmentally friendly)', 'Eco-friendly', 'Green', 'Climate friendly' 등과 같이 환경적 우수성을 포괄적으로 암시하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중요합니다.

환경주장 표현 시 확인사항

주의 필요: "친환경 제품", "친환경 포장", "Green Product", "Eco-friendly"

표현 구체화: 제품 전체가 아닌 포장재, 원료, 특정 부품 또는 생산공정의 환경성과라면 해당 범위를 명확하게 표시

2-2. 조기 노후화(Early Obsolescence) 관행 규제

이번 그린전환을 위한 소비자 권리 강화 지침은 친환경 표시·광고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제품을 실제보다 빨리 교체하도록 만들 수 있는 조기 노후화(Early Obsolescence) 관행도 규제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조기 노후화(Early Obsolescence): 제품의 수명을 의도적으로 제한하거나 소비자가 필요 이상으로 빨리 제품·소모품을 교체하도록 유도하는 관행
✓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제품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는 행위
✓ 기능 향상을 위한 업데이트를 반드시 필요한 업데이트인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
✓ 제품의 내구성을 제한하는 기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실제보다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기간이나 내구성을 길게 표시하는 행위
✓ 기술적으로 필요한 시점보다 앞서 소모품 교체를 유도하는 행위
✓ 특정 소모품·예비부품·액세서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제품 기능이 저하된다고 근거 없이 주장하는 행위

즉, Directive (EU) 2024/825는 단순한 환경광고 규제를 넘어 소비자가 제품을 가능한 오래 사용하고 수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보호하는 제도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2-3. 내구성·보증·수리 가능성 정보 제공 강화

「소비자권리지침(Directive 2011/83/EU)」도 함께 개정됩니다.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제품의 내구성, 보증,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수리 가능성과 관련된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요건이 강화됩니다.

구분 주요 정보
법정 적합성 보증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적합성 보증에 관한 정보를 보다 명확하게 안내
상업적 내구성 보증 제조자가 추가 비용 없이 제품 전체를 대상으로 2년을 초과하는 상업적 내구성 보증을 제공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경우 소비자에게 해당 정보 안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디지털 요소가 포함된 제품 등에 대해 제조자 또는 제공자가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경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제공되는 최소기간 안내
수리 가능성 적용되는 경우 EU 수리 가능성 점수를 제공하고, 관련 점수가 없는 경우 제조자가 제공하는 예비부품 및 수리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안내

2-4. 보증 관련 EU 공통 안내 및 라벨

소비자가 보증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정 적합성 보증에 대한 EU 공통 안내문(Harmonised Notice)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상업적 내구성 보증을 표시하기 위한 EU 공통 라벨(Harmonised Label)도 마련됐습니다.

✓ Harmonised Notice: 소비자가 법정 적합성 보증과 관련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EU 공통 안내
✓ Harmonised Label: 제조자가 추가 비용 없이 제품 전체에 대해 2년을 초과하는 상업적 내구성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공통 라벨

3. 기업이 주의해야 할 사항

그린전환을 위한 소비자 권리 강화 지침 대응은 단순히 제품 포장에서 '친환경'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제품정보와 실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표시·광고를 함께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점검 항목 기업 확인사항
환경주장 제품 포장, 홈페이지, 카탈로그, 온라인 판매페이지 등에 사용되는 Green, Eco, Sustainable, Carbon Neutral 등의 표현을 목록화하고 근거자료 확인
환경주장 범위 환경성과가 제품 전체인지, 포장재·원료·특정부품·특정 공정에만 해당하는지 구분하여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표현
지속가능성 라벨 기업 자체 환경마크를 포함해 현재 사용 중인 라벨이 적격한 인증제도에 기반하거나 공공기관이 설정한 것인지 검토
보증·수리 정보 제품별 보증기간, 수리 가능성, 예비부품 및 유지관리 정보가 유통업체와 소비자에게 적절하게 전달될 수 있는지 확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디지털 요소가 포함된 제품의 업데이트 제공기간과 업데이트가 제품 기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정보관리 체계 점검
제조자·판매자 정보연계 제조자가 보유한 보증·내구성·수리·업데이트 관련 정보가 EU 유통업체와 판매자에게 적절하게 전달되는지 확인
참고. Directive (EU) 2024/825는 EU 회원국의 국내법으로 전환되어 적용되는 지침입니다. 관련 전환법령은 2026년 9월 27일부터 적용되므로 실제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부 의무와 집행방식은 제품 판매국의 국내법 및 제품별 관련 규정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시사점

시사점
✓ 적용 대상: EU 소비자 시장에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EU 브랜드·유통기업에 제품을 공급하는 국내 제조기업도 관련 정보 제공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적용 시점: 관련 전환법령은 2026년 9월 27일부터 적용되므로 기존 제품의 포장·라벨·광고·온라인 상품정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 직·간접 영향: 환경 표시·광고뿐만 아니라 제품의 보증, 내구성, 수리 가능성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관한 정보관리까지 대응범위가 확대됩니다.
✓ 데이터·내부통제 리스크: 실제 제품 환경성과 및 기술정보와 마케팅·판매단계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불일치하지 않도록 부서 간 정보관리 체계가 요구됩니다.
✓ 대응 우선순위: EU 판매제품의 환경주장·지속가능성 라벨·보증·수리·업데이트 정보를 목록화하고 각 정보의 근거와 관리부서를 확인하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 본 자료는 2026년 9월 2일 기준 Directive (EU) 2024/825,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5/1960 및 EU 집행위원회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Directive (EU) 2024/825는 회원국의 국내법으로 전환되어 적용되는 지침으로, 실제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부 의무 및 집행방식은 회원국별 이행법령과 제품·서비스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제품에 대한 적용 여부는 관련 회원국 법령 및 EU 제품별 규정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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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1)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2024.02.28, 「Directive (EU) 2024/825 on empowering consumers for the green transition through better protection against unfair practices and through better information」, https://eur-lex.europa.eu/eli/dir/2024/825/oj

2) European Commission, 「Sustainable consumption – Empowering consumers for the green transition」, https://commission.europa.eu/topics/consumers/consumer-rights-and-complaints/sustainable-consumption_en

3) European Commission, 「Harmonised notice on the legal guarantee of conformity and harmonised label for the commercial guarantee of durability」, European Com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