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1

[법령/지침] EU PPWR 가이드라인 분석: 수송 및 브랜드 포장재의 정의와 제조업체 판단 기준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6-08-24 14:30:40 조회수 11

[법령/지침] EU PPWR 가이드라인 분석: 수송 및 브랜드 포장재의 정의와 제조업체 판단 기준

안녕하세요. YES LOOP입니다.

유럽연합의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Regulation (EU) 2025/40)이 시행됨에 따라, 현지 시장에 제품을 수출하거나 유통하는 기업들의 규제 준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가이드라인 질문집(FAQ)을 통해 포장재의 종류별 구분과 '제조업체(Manufacturer)' 판정 기준에 대한 상세 지침이 마련됐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PPWR 제3조 제1항을 중심으로 판매·묶음·수송 포장의 차이점을 확인하고, 실무에서 자주 혼선을 빚는 수송 포장 및 브랜드 포장재의 법적 제조업체 주체를 정밀하게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유럽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은 포장재의 최종 형태 도달 여부와 상표 소유권, 계약 구조에 따라 법적 이행 의무자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이번 가이드라인 해석을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요약
포장 유형의 명확한 구분: 용도와 폐기 장소에 따라 판매, 묶음, 수송, 이커머스 포장으로 분리 적용
수송 포장 제조업체의 판단: 추가 부품 없이 사용 가능한 '최종 형태' 도달 시점 및 브랜딩 여부로 결정
브랜드 포장재 책임 주체: 위탁 생산 방식이라도 상호·상표를 소유하고 디자인 사양을 결정하는 기업이 제조업체로 지정
상호·상표 불일치 시 기준: 계약 관계상 포장 디자인 및 사양에 대해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주체를 개별 평가하여 판정

1. 판매, 묶음, 수송 포장의 주요 차이점

PPWR에서는 포장재를 의도된 용도에 따라 판매 포장, 묶음 포장, 수송 포장으로 엄격히 구분하여 서로 다른 요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판매 포장은 제품과 함께 최종 사용자에게 전달되어 브랜딩과 소비자 정보 제공 역할을 맡게 됩니다.

반면 묶음 포장과 수송 포장은 재고 관리, 매대 진열, 물류 운송 시 제품 손상 방지를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특히 이커머스 포장은 수송 포장의 일종이나 소비자의 가정에서 주로 폐기된다는 특이성을 가집니다.

구분 주요 목적 및 특징 주요 폐기 장소
판매 포장
(Article 3(1)(5))
제품과 함께 판매 단위 형성, 브랜딩 및 소비자 정보 전달 최종 소비자 가정/사업장
묶음 포장
(Article 3(1)(6))
여러 판매 단위를 하나로 묶음, 진열 및 재고 관리 용이화 상업적 환경 또는 소비자 매장
수송 포장
(Article 3(1)(7))
운송 중 손상 방지, 규격화되고 견고한 외곽 포장재 상업 및 산업 환경
이커머스 포장
(Article 3(1)(8))
원거리 판매를 위해 사용되는 수송 포장의 특별 형태 최종 소비자 가정

2. 수송 포장의 법적 제조업체 판단 기준

수송 포장의 제조업체를 규정할 때는 해당 포장재가 추가 부품 없이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최종 형태(Final form)'에 도달했는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접혀 있는 골판지 상자나 롤 형태의 스트레치 랩이라도 그 자체로 포장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면 이미 최종 형태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포장재에 상표가 없는 범용 제품인지 혹은 특정 기업의 명의나 상표가 표시되었는지에 따라 법적 책임 주체가 달라집니다.

상표가 표시된 수송 포장: 해당 상호를 소유하거나 상표권을 보유한 기업이 '제조업체'가 됩니다.
상표가 없는 범용 수송 포장: 해당 포장재를 실제 물리적으로 생산하여 시장에 공급하는 기업이 '제조업체'가 됩니다.
단순 배송 스티커 부착: 유통 기업이 배송 목적으로 라벨을 추가 부착하더라도 이는 브랜딩으로 간주되지 않아 제조업체 지위를 갖지 않습니다.
스트레치 랩 사용 주체: 롤 형태로 구매해 팔레트를 감싸는 유통 업체가 아닌, 해당 랩을 제조 및 유통한 기업이 '제조업체'입니다.

3. 브랜딩 포장재 및 상호·상표 불일치 시 제조업체 구분

자신의 상호나 상표로 포장재를 위탁 생산(OEM/ODM)하는 경우, 실제 물리적 제조나 내용물 충전을 수행하는 외주 업체가 아니라 위탁을 의뢰한 상표 소유 기업이 PPWR상 제조업체로 규정됩니다. 이는 상표 소유자가 공급업체와의 계약에서 포장재의 사양을 결정할 실질적 권한을 갖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 회사의 상호와 다른 회사의 상표가 동시에 표시되는 복잡한 유통 계약 구조라면, 포장 디자인 및 규격 결정권을 보유한 주체를 개별 계약에 따라 파악해야 합니다.

참고. 영세기업 예외 조항: 브랜딩 포장재를 소유한 경제 주체가 영세기업(Micro-enterprise)에 해당하고 공급업체가 동일한 EU 회원국 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포장재 공급업체가 예외적으로 '제조업체' 책임을 집니다.

4. 시사점

시사점
적용 대상: EU 수출 제조기업, 유통기업, PB 상품 기획사 및 물류 전담 부서
적용 시점: Regulation (EU) 2025/401 시행에 따른 EU 적합성 선언서 제출 및 기술 문서 작성 시점
직·간접 영향: 법적 제조업체 명시 책임, 기술 문서 보관 의무, 공급망 내 적합성 정보 공유 요구 증대
데이터·내부통제 리스크: OEM/ODM 계약서 내 포장 사양 결정권 명시 여부에 따라 규제 준수 의무자가 전가될 위험성 존재
대응 우선순위: 자사 수출 물품에 사용된 포장재별 분류 재정립 및 공급계약서상 설계 권한 조항 검토

5. YES LOOP 지원 방안

YES LOOP 지원 방안
PPWR 적합성 진단 컨설팅: 수출 포장재의 분류 평가 및 법적 제조업체 책임 주체 판정 서비스 제공
공급망 기술 문서 구축 지원: EU 적합성 선언서 및 필수 기술 문서 검증과 관리 체계 수립
포장재 구조·디자인 개편 자문: 재활용성 제고 및 PPWR 규제 대응을 위한 친환경 포장재 전환 컨설팅

EU PPWR 규제는 단순한 친환경 포장재 사용을 넘어 법적 책임 주체 규명과 증빙 문서 관리를 핵심 요구사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자사 제품의 포장재 분류와 법적 책임 구분을 명확히 하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시는 기업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규제 대응부터 지속가능경영 전략까지, YES LOOP가 함께합니다.
02-6952-9669  |  yes@yes-loop.com
출처 및 참고자료

1) European Commission,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PPWR) - Frequently asked questions (Latest edition)」, https://op.europa.eu/en/publication-detail/-/publication/ad14cb8f-8d4f-11f1-9262-01aa75ed71a1

2) European Union, 「Regulation (EU) 2025/401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