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ES LOOP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종전의 품목 열거방식에서 벗어나, 원칙적으로 직류 1,500V 이하 또는 교류 1,000V 이하에서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전기·전자제품을 대상으로 보고 시행령과 고시의 제외기준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제품이 대상범위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 제품을 취급하는 모든 사업자가 곧바로 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제품의 정의·전압·용도·설치형태와 제외대상을 확인하고, 다음으로 해당 사업자가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와 전년도 규모기준을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우리 제품이 대상인지, 우리 사업장이 실제 의무대상인지, 대상이라면 현재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종전에는 시행령에 열거된 50종을 중심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2026년부터는 일정 전압 이하의 전기·전자제품을 원칙적 범위로 보고, 시행령과 고시의 제외대상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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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시점 | 구분 | 핵심내용 |
|---|---|---|
| 2026. 1. 1. | 사후관리 | 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범위 확대. 전압기준을 적용한 뒤 시행령·고시상 제외대상 확인 |
| 2028. 1. 1. | 유해물질 사용제한 |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범위 확대. 다만 2028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시행령 제8조의 별도 제외대상 적용. 2028년 이전 제조·수입 제품에는 종전 규정 적용 |
근거·출처.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대통령령 제35467호 부칙 제1조·제2조, 한국환경공단 환경성보장제도 제도대상품목
아래 7개는 제품을 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시행령의 유형만 보지 않고, 해당 유형에 연결된 고시의 세부요건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번호 | 제외유형 | 확인할 내용 |
|---|---|---|
| ① | 운송수단 등 |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송수단 제외에서 빠짐 |
| ② | 군수품·국가안보 제품 | 시행령과 고시의 적용요건 확인 |
| ③ | 산업기기 및 대형 고정 설비 | 대형고정식 산업기기·대형고정설비는 B2B를 포함한 고시상 누적요건 확인 |
| ④ | 재활용 과정 중 감염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 | 감염 우려와 세부 제외기준 확인 |
| 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전지류·조명제품 | 다른 제도의 적용대상 여부 확인 |
| ⑥ | 고시에서 정한 그 밖의 제품 | 고시 제3조의 각 제외경로별 요건 확인 |
| ⑦ | 제1~6호 제품의 부속품·부분품 | 해당 제품의 제조단계에서 장착되도록 설계되고 그 제품의 일부로만 기능하는지 확인 |
B2B(Business-to-Business)는 기업 간 거래를 말합니다. 여기서 B2B를 확인하는 이유는 시행령상 ③의 모든 제외경로가 아니라, 고시의 대형고정식 산업기기·대형고정설비 인정경로가 이를 여러 누적요건 중 하나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업에 판매했거나 사업장에서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건축물·시설물의 일부로 설치되는 설비, 업종별 처리책임 기기, 연구장비·시제품·비상업적 자가사용 수입품 등은 같은 고시의 다른 제외경로로 판단하므로 B2B 요건 하나로 일괄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확인자료: 거래계약서·거래처 구분, 제품 사양·구성도, 중량·크기·출력 자료, 설치도면·사진, 설치·해체 주체와 교체방식 자료를 함께 대조합니다.
아래 1~3은 새로운 제외유형이 아닙니다. 앞의 기본범위에 해당하고 위 7개 제외유형에 해당하지 않아 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에 포함되는 제품을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나눈 법정 제품군입니다. 제품군은 재활용·회수 의무량을 산정하고, 의무 이행·실적을 관리하며, 제품군별 재활용 방법·기준을 적용하는 데 사용됩니다. 여기서 ‘특정’과 ‘일반’은 의무의 강도나 기업 간 거래·소비자 거래를 구분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 제품군 | 주요 제품 |
|---|---|
| 제품군 1 · 특정 재활용 대상 제품 | 냉장고·에어컨 등 냉매 포함 기기, 세탁기, 러닝머신, 전기안마기 |
| 제품군 2 · 일반 재활용 대상 제품 | 100㎠ 이상의 화면을 포함하는 디스플레이기기, 이동전화단말기, 통신·사무기기(이동전화단말기는 제외), 그 밖의 일반 전기·전자제품 |
| 제품군 3 · 태양광 패널 | 시행령 별표 3에서 별도 제품군으로 분류 |
근거·출처. 같은 법 제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별표 3,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및 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전자제품」, 한국환경공단 제도대상품목 안내
같은 대상제품을 취급하더라도 제조업자·수입업자와 판매업자의 의무는 다릅니다. 제품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에는 사업자의 실제 역할과 의무이행 전년도 규모를 별도로 대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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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역할 | 의무이행 전년도 규모기준 | 적용 의무 | 먼저 확인할 실적 |
|---|---|---|---|
| 제조업자 | 전기·전자제품 매출액 10억원 이상 | 회수·인계·재활용 | 국내 출고 제품별 대수·중량과 매출액 |
| 수입업자 | 전기·전자제품 수입액(공단 안내상 CIF 기준) 3억원 이상 | 회수·인계·재활용 | 수입신고일 기준 제품별 대수·중량과 수입액 |
| 판매업자 | 전기·전자제품 매출액 50억원 이상 | 회수·인계 | 대상제품별 매입·판매 대수·중량과 매출액 |
근거·출처. 같은 법 제15조·제16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5조의5~제15조의7,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0조·제68조·제69조, 한국환경공단 환경성보장제도·수도권서부 제조·수입업자 안내
2026년 8월 18일 현재, 기존 의무대상자의 2026년도 의무이행계획서 법정 기본기한인 1월 31일과 2025년 출고·수입 또는 매입·판매실적 제출기한인 4월 15일은 이미 지났습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처음 출고·수입·매입한 사업자에는 별도의 제출기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규 대상 가능성이 있다면 앞으로의 일정처럼 준비하기보다, EcoAS 제출·승인·보완 상태와 미제출 시 처리방법을 한국환경공단에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 시점 | 구분 | 확인·제출사항 |
|---|---|---|
| 2026. 1. 31. | 기본기한 경과 | 기존 의무대상자의 2026년 역할별 의무이행계획서 제출·승인·보완상태 확인 |
| 2026. 4. 15. | 기한 경과 | 2025년 출고·수입 또는 매입·판매실적 제출상태 확인 |
| 2026. 1.~12. | 이행 중 | 2026년 회수·인계·재활용 실적과 계약·거래·인계 증빙 관리 |
| 2027. 1. 31. | 계획서 | 2027년 역할별 의무이행계획서 제출 |
| 2027. 4. 15. | 실적서 | 2026년 출고·수입 또는 매입·판매실적 제출 |
| 2027. 4. 30. | 결과보고서 | 2026년 역할별 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 |
| 2027. 7. 31. / 8. 31. | 부과금 | 의무 미이행 시 부과금 고지 / 납부 |
※ 1월 31일은 이행계획서의 법정 기본기한입니다. 다만 해당 연도 최초 출고일·수입신고일(판매업자는 최초 매입일)부터 1개월 이내 제출할 수 있으며, 제조·수입의 최초 출고·수입이 12월 1일 이후이면 12월 31일까지 제출합니다. 직접 이행하는 제조업자·수입업자는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결과보고서를, 판매업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공제조합에 의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계획서·결과보고서의 제출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서식·첨부자료와 휴일에 따른 실제 제출일은 해당 연도 한국환경공단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출처. 같은 법 제17조·제18조·제1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5조의3·제6조~제9조, 업무처리지침 제4조·제8조·제10조, 한국환경공단 환경성보장제도 이행절차
대상 여부는 제품 사양서 하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품별 기술정보, 거래구조, 규모자료와 EcoAS 제출상태가 같은 제품·같은 기준연도로 이어지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개별 제품의 대상 여부와 의무주체는 사양·설치형태·거래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기·전자제품 대상 여부 검토, 사업자 역할·규모 확인, EcoAS 제출자료 정리가 필요한 기업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조·제16조의4·제17조·제18조·제18조의2
2)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4조의2·제15조의5~제20조의2 및 별표 3, 대통령령 제35467호 부칙 제1조·제2조
3)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5조의3·제6조~제9조
4) 국가법령정보센터,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및 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전자제품」,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8호, 2026. 1. 1. 시행(제2조 개정규정은 2028. 1. 1. 시행)
5)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기후에너지환경부예규 제12호, 2026. 1. 9. 시행
6) 한국환경공단, 환경성보장제도 제도대상품목: 사후 재활용 2026년부터
7) 한국환경공단, 환경성보장제도: 사업자 규모기준과 의무이행절차
8)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통합징수, 전기·전자제품 전 품목 확대 관련 환경성보장제도 안내, 2026. 6. 18.
9)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통합징수, [수도권서부/제조·수입업자] 2026년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 안내(CIF 산정기준 참고), 2026.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