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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EU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웨비나 2부(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aT 파리지사 공동주최)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6-07-28 11:15:52 조회수 40

[세미나] EU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웨비나 2부 – 식품 포장재 관련 규정과 실무 대응

안녕하세요. YES LOOP입니다.

2026년 7월 24일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와 aT 파리지사가 공동 개최한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웨비나 2부에서는 PPWR 적용 본격화에 따른 식품 포장재 관련 규정과 기업의 준비사항을 다뤘습니다.

식품 포장재는 PPWR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식품접촉소재(FCM)의 안전성,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이력추적, 라벨링, 소재별 사용물질 및 용출기준 등을 규정하는 개별 법령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식품 포장재 규제 구조와 주요 실무 쟁점, 기업 대응 순서 및 활용 가능한 지원사업을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규제 범위: PPWR과 식품접촉소재(FCM) 관련 공통·소재별 규정의 병행 검토 필요
핵심 문서: 포장재 정보, 시험검사 성적서, 기술문서(TD), 적합성 선언서(DoC)의 체계적 관리
우선 시험항목: 4대 중금속, PFAS, BPA 등 식품접촉소재 안전성 관련 항목 점검
기업 대응: 포장재별 납품처·재질·구조·도면·시험자료를 취합한 후 문서화 및 라벨링 준비

1. 세미나 개요

구분 내용
세미나명 EU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웨비나
주최 및 주관기관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aT 파리지사 공동주최
개최일자 2026년 7월 24일
주요 내용 사안의 시급성, 식품 포장재 관련 규정 구조, 주요 Q&A, 기업 대응 동향 및 aT 현지화지원사업

2. 식품 포장재 규제는 PPWR 하나가 아닙니다!

PPWR은 물류·공산품·식품 포장을 포함한 모든 포장재를 포괄하는 상위 환경 규정입니다. 그러나 식품과 직접 접촉하거나 정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식품으로 성분이 이행될 가능성이 있는 포장재는 식품접촉소재(FCM) 규정을 추가로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식품 포장재의 적합성을 입증하려면 PPWR의 재활용성·유해물질·재생원료·포장 최소화 요건뿐만 아니라 FCM 안전성, GMP, 이력추적, 라벨링 및 소재별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규정 구분 주요 내용
PPWR
Reg. (EU) 2025/40
모든 포장재의 유해물질, 재활용 가능성, 재생원료, 최소화, 라벨링 등 환경 요건 관리
FCM 기본규정
Reg. (EC) 1935/2004
식품접촉소재 안전성, 소비자 호도 금지, 라벨링, 적합성 선언서 및 이력추적 관리
GMP 규정
Reg. (EC) 2023/2006
생산·가공·유통 단계의 품질보증·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및 문서화
소재별 규정 플라스틱, 재생 플라스틱, 재생 셀룰로오스 필름, 세라믹·유리 및 능동형·지능형 소재별 사용물질·용출·표시 기준
유해물질 규정 BPA 등 비스페놀계 물질과 PFAS 등 식품 포장재에 사용되는 유해물질 제한

3. 식품접촉소재(FCM)의 핵심 관리 요건

식품접촉소재(FCM)는 완제품 상태에서 식품과 직접 접촉하도록 설계되었거나 이미 식품과 접촉하고 있는 소재를 의미합니다. 또한 정상적이거나 예측 가능한 사용 과정에서 식품과 접촉하거나, 소재의 구성성분이 식품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도 포함됩니다.

GMP: 생산·가공·유통 단계의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준수
이력추적: 포장재의 원재료, 제조시설, 납품처 및 유통 이력 관리
라벨링: 소비자용 FCM의 필수 표시사항과 식품접촉소재 인증마크 적용
적합성 선언서: 적용 규정, 시험 결과 및 이력정보를 근거로 DoC 작성·관리
자료 제출: 관할 당국 요청 시 관련 기술자료와 추적정보 제출 가능 체계 확보

4. 소재별 주요 규정과 확인사항

소재·규정 주요 확인사항
플라스틱 FCM
Reg. (EU) 10/2011
허용 원료물질 목록, 식품모조체, 특정용출한계치(SML), 용출시험법 및 DoC 필수표기항목 확인
재생 플라스틱
Reg. (EU) 2022/1616
EU가 인정한 재활용 기술과 투입원료 조건, 배치별 고유식별자 및 DoC 관리 필요. 재생원료 사용 자체만으로 EU 기준 충족을 의미하지 않음
재생 셀룰로오스 필름
Dir. 2007/42/EC
일명 셀로판 소재의 승인 첨가물·가소제·코팅제와 사용기준 확인. 사탕류·제과제빵·가공육 등 투명 포장에 활용
세라믹·유리용기
Dir. 84/500/EEC
납·카드뮴 용출기준과 시험방법을 확인하고, PPWR의 4대 중금속 합산 총량기준도 별도로 검토
능동형·지능형 소재
Reg. (EC) 450/2009
가스흡수제·습도조절제·신선도·온도 인디케이터 등 스마트 패키징의 주의문구, 라벨링 및 DoC 관리
BPA 등 비스페놀계
Reg. (EU) 2024/3190
접착제·인쇄잉크·고무·이온교환수지·플라스틱·실리콘·바니시·코팅제 등의 비스페놀계 제한 여부 및 품목별 유예조건 확인
참고. 동일한 플라스틱 계열이라도 구조, 첨가제, 코팅·인쇄 조건, 제조시설 또는 실제로 담는 식품이 달라지면 별개의 포장재로 판단하거나 추가 시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책임이 제조업체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5. PPWR 주요 적용 일정과 문서관리

PPWR의 일반 적용과 함께 PFAS 제한, 퇴비화, 재활용 설계, 재생원료 및 포장 최소화 요건이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기업은 개별 의무의 시행 시점만 기다리기보다 현재 사용하는 포장재의 구조와 데이터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시점 웨비나 주요 내용
2026.08.12 PPWR 일반 적용 및 식품접촉포장의 PFAS 제한 시작
2028.02.12 티·커피 포드·캡슐, 과일·채소 부착 스티커 등의 퇴비화 요건
2030년 포장 최소화, 재활용 가능 설계 및 플라스틱 포장의 재생원료 사용 의무 확대
2038년 재활용성 C등급 포장재의 시장 출시 제한
2040년 재생원료 함량 목표의 단계적 상향
1회용 포장재: 적합성 선언서(DoC) 보관기간 5년
재사용 포장재: 적합성 선언서(DoC) 보관기간 10년

6. 웨비나 주요 Q&A

질문 웨비나 답변 사항
EU가 지정한 공인 시험기관이 있나요? 별도의 EU 승인기관 목록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제3자 시험기관을 활용하고, 시험성적서에 적용 EU 규정과 시험방법이 명시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 재질이면 같은 포장재로 볼 수 있나요? 구조·첨가제·제조시설·사용 식품이 다르면 별도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복수 제조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동일 공정과 조건에서 제조된다는 점을 보증해야 합니다.
DoC는 누가 작성하나요? 자신의 브랜드·상표로 유통되는 제품의 포장을 주문·구매하는 제조업체가 작성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공식 지정 양식은 없으며, 포장재 납품사로부터 정보를 취합해야 합니다.
지금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포장재 정보 체계화 → 시험검사 성적서 확보 → TD·DoC 작성 → 정보 전산화 및 라벨링 준비 순으로 추진하는 것이 제시됐습니다.
유의사항. 포장재 시험검사 성적서, 기술문서(TD) 및 적합성 선언서(DoC)는 수입 통관·검역 단계에서 제출하는 필수문서로 설명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바이어의 공급망 심사, 유통업체 입점, 시장감시기관의 자료 요청 및 계약 유지 과정에서 중요한 적합성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7. 국내 기업의 우선 대응 과제

발표자료에서는 국내 대기업도 포장 납품처를 통한 정보 취합과 시험성적서 확보, TD·DoC 작성 및 규정 동향 모니터링을 진행 중인 단계로 소개했습니다. 중소기업은 납품사의 정보관리 미흡, 사내 전문가 부재 및 시험·문서작성 비용 부담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1. 포장재 정보 체계화: 포장재별 납품처, 제품명, 재질, 구조, 원료, 설계도 및 제조시설 정보 취합
2. 시험검사 성적서 확보: 4대 중금속, PFAS, BPA 및 소재별 용출·성분 기준 검토
3. TD·DoC 작성: 포장 모델, 제조업체 정보, 이력추적 정보, 규정 준수 및 시험기관 정보 문서화
4. 공급망 역할 정립: 식품업체·포장재 제조업체·시험기관 간 자료 제공 범위와 책임 명확화
5. 정보 전산화: 재질·구성·재활용 방법·재생원료 비율·시험 유효기간 및 라벨 정보를 제품별로 관리

8. 시사점

복수 규정 관리: 식품 포장은 PPWR과 FCM·GMP·소재별 규정의 중첩 적용을 전제로 검토해야 합니다.
포장 단위 관리: 재질명만 같아도 구조·첨가제·제조공정·내용물에 따라 별도 포장 모델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급망 데이터: 포장재 납품사로부터 원료·도면·시험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면 TD·DoC 작성과 이력추적이 어려워집니다.
거래 리스크: 통관서류 여부와 별개로 바이어 심사, 유통업체 입점 및 시장감시 대응 과정에서 적합성 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대응 우선순위: 시험부터 의뢰하기보다 포장재 목록과 구성정보를 먼저 정리하고, 적용 규정과 필요한 시험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본 글은 웨비나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내용을 재구성한 자료이며, 세부 의무와 적용 일정은 향후 채택되는 위임법·시행법 및 회원국별 이행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경 규제 대응부터 지속가능경영 전략까지, YES LOOP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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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1) aT 파리지사, 2026.07.24,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적용 본격화에 따른 식품 포장재 관련 규정 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