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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24일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와 aT 파리지사가 공동 개최한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웨비나 2부에서는 PPWR 적용 본격화에 따른 식품 포장재 관련 규정과 기업의 준비사항을 다뤘습니다.
식품 포장재는 PPWR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식품접촉소재(FCM)의 안전성,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이력추적, 라벨링, 소재별 사용물질 및 용출기준 등을 규정하는 개별 법령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식품 포장재 규제 구조와 주요 실무 쟁점, 기업 대응 순서 및 활용 가능한 지원사업을 정리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세미나명 | EU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웨비나 |
| 주최 및 주관기관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aT 파리지사 공동주최 |
| 개최일자 | 2026년 7월 24일 |
| 주요 내용 | 사안의 시급성, 식품 포장재 관련 규정 구조, 주요 Q&A, 기업 대응 동향 및 aT 현지화지원사업 |
PPWR은 물류·공산품·식품 포장을 포함한 모든 포장재를 포괄하는 상위 환경 규정입니다. 그러나 식품과 직접 접촉하거나 정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식품으로 성분이 이행될 가능성이 있는 포장재는 식품접촉소재(FCM) 규정을 추가로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식품 포장재의 적합성을 입증하려면 PPWR의 재활용성·유해물질·재생원료·포장 최소화 요건뿐만 아니라 FCM 안전성, GMP, 이력추적, 라벨링 및 소재별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규정 구분 | 주요 내용 |
|---|---|
| PPWR Reg. (EU) 2025/40 |
모든 포장재의 유해물질, 재활용 가능성, 재생원료, 최소화, 라벨링 등 환경 요건 관리 |
| FCM 기본규정 Reg. (EC) 1935/2004 |
식품접촉소재 안전성, 소비자 호도 금지, 라벨링, 적합성 선언서 및 이력추적 관리 |
| GMP 규정 Reg. (EC) 2023/2006 |
생산·가공·유통 단계의 품질보증·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및 문서화 |
| 소재별 규정 | 플라스틱, 재생 플라스틱, 재생 셀룰로오스 필름, 세라믹·유리 및 능동형·지능형 소재별 사용물질·용출·표시 기준 |
| 유해물질 규정 | BPA 등 비스페놀계 물질과 PFAS 등 식품 포장재에 사용되는 유해물질 제한 |
식품접촉소재(FCM)는 완제품 상태에서 식품과 직접 접촉하도록 설계되었거나 이미 식품과 접촉하고 있는 소재를 의미합니다. 또한 정상적이거나 예측 가능한 사용 과정에서 식품과 접촉하거나, 소재의 구성성분이 식품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도 포함됩니다.
| 소재·규정 | 주요 확인사항 |
|---|---|
| 플라스틱 FCM Reg. (EU) 10/2011 |
허용 원료물질 목록, 식품모조체, 특정용출한계치(SML), 용출시험법 및 DoC 필수표기항목 확인 |
| 재생 플라스틱 Reg. (EU) 2022/1616 |
EU가 인정한 재활용 기술과 투입원료 조건, 배치별 고유식별자 및 DoC 관리 필요. 재생원료 사용 자체만으로 EU 기준 충족을 의미하지 않음 |
| 재생 셀룰로오스 필름 Dir. 2007/42/EC |
일명 셀로판 소재의 승인 첨가물·가소제·코팅제와 사용기준 확인. 사탕류·제과제빵·가공육 등 투명 포장에 활용 |
| 세라믹·유리용기 Dir. 84/500/EEC |
납·카드뮴 용출기준과 시험방법을 확인하고, PPWR의 4대 중금속 합산 총량기준도 별도로 검토 |
| 능동형·지능형 소재 Reg. (EC) 450/2009 |
가스흡수제·습도조절제·신선도·온도 인디케이터 등 스마트 패키징의 주의문구, 라벨링 및 DoC 관리 |
| BPA 등 비스페놀계 Reg. (EU) 2024/3190 |
접착제·인쇄잉크·고무·이온교환수지·플라스틱·실리콘·바니시·코팅제 등의 비스페놀계 제한 여부 및 품목별 유예조건 확인 |
PPWR의 일반 적용과 함께 PFAS 제한, 퇴비화, 재활용 설계, 재생원료 및 포장 최소화 요건이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기업은 개별 의무의 시행 시점만 기다리기보다 현재 사용하는 포장재의 구조와 데이터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 시점 | 웨비나 주요 내용 |
|---|---|
| 2026.08.12 | PPWR 일반 적용 및 식품접촉포장의 PFAS 제한 시작 |
| 2028.02.12 | 티·커피 포드·캡슐, 과일·채소 부착 스티커 등의 퇴비화 요건 |
| 2030년 | 포장 최소화, 재활용 가능 설계 및 플라스틱 포장의 재생원료 사용 의무 확대 |
| 2038년 | 재활용성 C등급 포장재의 시장 출시 제한 |
| 2040년 | 재생원료 함량 목표의 단계적 상향 |
| 질문 | 웨비나 답변 사항 |
|---|---|
| EU가 지정한 공인 시험기관이 있나요? | 별도의 EU 승인기관 목록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제3자 시험기관을 활용하고, 시험성적서에 적용 EU 규정과 시험방법이 명시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 동일 재질이면 같은 포장재로 볼 수 있나요? | 구조·첨가제·제조시설·사용 식품이 다르면 별도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복수 제조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동일 공정과 조건에서 제조된다는 점을 보증해야 합니다. |
| DoC는 누가 작성하나요? | 자신의 브랜드·상표로 유통되는 제품의 포장을 주문·구매하는 제조업체가 작성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공식 지정 양식은 없으며, 포장재 납품사로부터 정보를 취합해야 합니다. |
| 지금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 포장재 정보 체계화 → 시험검사 성적서 확보 → TD·DoC 작성 → 정보 전산화 및 라벨링 준비 순으로 추진하는 것이 제시됐습니다. |
발표자료에서는 국내 대기업도 포장 납품처를 통한 정보 취합과 시험성적서 확보, TD·DoC 작성 및 규정 동향 모니터링을 진행 중인 단계로 소개했습니다. 중소기업은 납품사의 정보관리 미흡, 사내 전문가 부재 및 시험·문서작성 비용 부담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1) aT 파리지사, 2026.07.24,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적용 본격화에 따른 식품 포장재 관련 규정 개관」